① 조산아 출산이 늘고 있다 조산아는 엄마 뱃속에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채 세상에 나온 아기를 말한다. 분만 예정일 3주 이전 또는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난 경우로, 2.5kg의 저체중아들이 대부분이다. 아직 미숙아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미숙아는 일본에서 들어온 말로 ‘모자라다’는 부정적 의미이므로 점차 ‘조산아’ 또는 ‘이른둥이’로 바꿔 부르고 있다.
최근 고령임신 증가와 환경오염 등으로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반해 조산아 출산은 늘고 있다. 조산아 지원 단체인 ‘희망의 조산아’ 임혜민 복지사는 몇 년 전에 비해 조산아 출산이 늘었을 뿐 아니라, 24주 미만 출산아, 체중 1kg 이하 극소저출생체중아 출산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조산아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적 지원만 충분하다면 조산아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② 모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는 건 아니다 조산을 했더라도 임신 기간이 35주 이상이거나 아기의 체중이 2.3kg 이상이라면 일반 신생아실에서 지내며 이상 여부를 관찰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산아들은 신생아 중환자실이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는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인큐베이터와 인공호흡기 등 전문 의료기구가 구비되어 있는 곳. 조산아들은 미처 폐가 완성되지 않은 채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흡에 특히 신경을 쓴다. 이 밖에도 체온 조절과 세균 감염의 위험을 극복해야 한다.
※ 조산아를 위한 맞춤 수유법
① 가능한 한 모유 수유를 한다 조산아에게 가장 좋은 음식은 바로 모유. 모유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기에게 필요한 영양소와 특수 지방 등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전달해준다. 또한 모유를 먹이면 조산아에게 발생하기 쉬운 괴사성 장염의 발생빈도도 10% 정도 감소한다.
② 꾸준히 시도하되 위험 신호를 세심히 관찰한다 조산아에게 모유 수유를 하기란 만만치 않다. 도중에 포기하는 엄마들도 많은데 그만큼 인내심이 필요하다. 퇴원 후 모유 수유에 성공하려면 몇 주 이상 고생해야 한다.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각오로 시작해야 한다. 단, 젖을 먹이는 동안 아기의 얼굴이 푸르스름해지거나, 몸이 축 처지고 호흡곤란이 오지 않는지 세심하게 관찰하여 아이가 이상 반응을 보이면 즉각 수유를 멈춰야 한다.
③ 혼합 수유를 하더라도 자주 젖을 빨린다 아기가 엄마 젖을 잘 빨지 못하면 당연히 영양이 부족해진다. 이때는 분유를 먹이면서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충해줘야 한다. 모유를 젖병에 담아서 먹여도 좋다. 모유강화제를 먹이면 철분과 칼슘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분유를 먹이더라도 그때마다 아기가 일단 엄마 젖을 빨도록 해야 아기가 모유 수유에 적응할 수 있다.
④ 분유의 종류는 병원에 문의해 결정한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있는 동안 조산아용 특수 분유를 먹는다. 퇴원 후에는 대부분 일반 분유를 먹여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퇴원할 때 병원에 문의해 특수 분유를 계속 먹여야 하는지, 또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한다.
또한 아기의 상태와 먹는 양에 따라 병원에서 종합비타민제나 철분제를 보충해주라고 권하기도 하므로 꼭 확인하도록 한다. 철분제는 보통 6~9개월 정도 복용하는데, 이유식을 시작한 후 영양 상태에 따라 조절하므로 끊는 시기는 아기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⑤ 분유는 70℃ 이상의 물에 탄다 조산아는 세균에 민감하기 때문에 분유를 탈 때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사카자키균 등 세균을 예방하려면 70℃가 넘는 물로 분유를 타는 게 안전하다. 분유물을 적당히 식혀서 먹인 후 남은 것은 아깝더라도 꼭 버리도록 한다.
※ 이유식 먹이기
① 만삭아보다 1~2개월 늦게 시작한다 이유식은 보통 생후 4~6개월 사이에 시작한다. 조산아라도 수유에 문제가 없고 잘 자라고 있다면 이때 시작하면 된다. 단, 아직 먹는 양이 적고 소화력이 떨어진다면 1~2개월 늦게 시작한다. 이유식은 빨리 시작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체중을 기준으로 보면 6~7kg이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② 식재료의 종류나 이유식 농도는 이유식 단계에 따른다 조산아라고 해서 너무 조심해서 이유식을 먹일 필요는 없다. 일단 아기의 상태에 맞춰 이유식을 시작했다면 초기 10배 죽부터 완료기의 진밥까지 일반적인 단계에 따라 조절해나가면 된다. 물론 아기의 소화력에 따라 각 시기와 기간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너무 단계를 늦춰나가면 오히려 나중에 식습관을 들이기 힘들다.
① 예방접종 스케줄은 일반 기준을 따른다 예방접종을 하는 시기는 조산아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접종 시기에 따른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있는 경우에도 아기의 출생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접종한다. 아기의 컨디션에 따라 하루 이틀 연기할 수는 있지만 마음대로 건너뛰지 말고 소아과에 문의한 후 접종 시기를 결정한다. 스케줄을 꼼꼼히 체크해야 하므로 되도록 단골 소아과를 두는 것이 좋다.
② RSV 접종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예방접종은 꼭 챙긴다 RSV(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는 대부분 생후 24개월 이하인 아기들이 감염되기 쉬우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폐렴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필수 접종이 아니라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조산아는 호흡기가 약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접종하도록 권한다. 매년 10월부터 3월이 가장 극성을 부릴 때이므로, 생후 24개월 이전에는 미리 병원에서 접종 시기를 확인받아 접종하도록 한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1번씩 맞히는 게 좋다고 하지만 접종 비용이 66만원이 넘어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아기의 상태에 따라 의사와 상담한 후 결정한다.
●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한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의 130% 이하(3인 가족 기준 455만2697원)인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위 기준이 원칙이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급 이상이면서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차량등록 금액) 차량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 고려). 다만 다음 경우(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차령 8년 이상인 차량)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가능.
● 병원비 영수증을 제출해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는다 병원비를 납부한 후 보건소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지원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를 구비해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한다. 앞에서 본 기준에 해당해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예산이 넉넉할 경우 관할 보건소 심사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급받을 수도 있다. 단, 해당 지역의 예산이 바닥날 경우 지원 자격이 되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도 있다.
● 지원 금액은 병원비에 따라 각기 다르다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전액, 초과할 경우는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80%를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이 130만원이라면 지원액은 124만원이 된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0%를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이 600만원이라면 지원액은 510만원([{(500만원-100만원)×0.8}+100만원]+{(600만원-500만원)×0.9})이 된다.
● 최고 지원금은 출생 시 몸무게에 따라 다르다 아기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지원액은 출생 시의 몸무게에 따라 달라진다. 2~2.5kg 미만은 500만원, 1.5~2kg은 700만원, 1.5kg 미만은 1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원금 역시 그 지역 보건소의 예산에 따라, 또 지원금이 얼마나 빨리 소진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고 지원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