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전 경매건을 검색하다가 아래와 같은 사항의 사건을 접하고 이에 관한 고견을 듣고자 글 올립니다.
현재 토지는 약 1500평이고 경매에 포함된 건물은 약 150 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시외 건물이 약 450 평정도가 있고 매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을려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한번이라도동일인 일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가물가물합니다. 여기에 대해 고견알려주시면 고맙겠고 또 이런경우 450평에 대한 지료를 낙찰후 청구 할 수 있나요?
150평은 제가 쓰는 걸로 하고 나머지 450평에 대해서는 어차피 임대수익용으로 하고 싶은데 이럴때 법정지상권과 지료청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짧은 소견으로는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법정지상권은 인정하되 지료를 받고 만약 못내면 철거소송을 해서 제가 다시 짓던지 적당한 가격에 인수할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경매초보로서는 쉽게 결정을 못하겟는데 많은 고견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게획관리 지역입니다. 참 덧붙여 한가지 만약 철거를 하게 되면 높이를 높게 할 수 있는지 (리모델링) 군사보호지역은 아니라서 가능 할 것도 같은데 (건물이 낡아보이고 얕아보여서 높이고 싶습니다) 바깥 판넬은 뜯어내고 빔을 높게 올리고 판넬은 새로하고 바닥은 다시 페인트 칠하면 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
첫댓글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시 토지위에 건물이 있고 설정당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이여야 합니다. 등기부를 조사 해보시면 나올거 같구요 .. 계획관리 지역은 용적율이 50-100%이니 도시계획조례를 보시면 얼마나 더 올리실수 있는지 나올거 같은데요 혹시 고도지구에 걸리는지도 알아보시고요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높이를 제한하니깐요.그리고 건축법에 의한 가로구연다위의 높이제한,전면도로 너비에 의한높이제한,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이 있으니 알아보시면 ^^; 공인중개사 공부 할때 잠시 기억나는걸 적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
항상 주옥같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아...저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대단하십니다..잘 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