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술자 등급 초급 1
아래 소개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초급 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산업기사자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기사:
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통신선로,사무자동화,방송통신,
전자,전자계산기제어,반도체설계,정보처리,토목,철도신호,정보보안,
광학기기 또는 의공
기 사:
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반도체설계,
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철도신호,정보보안,빅데이터분석,
임베디드,로봇소프트웨어개발,로봇하드웨어개발,로봇기구개발,광학,광학기기 또는 의공
기능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전자)
2.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사:
통신기기,통신선로,정보기기운용,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기기(전자),전자계산기,전자캐드,정보처리,철도전기신호,광학 또는 의료전자
*.자격 취득 이전 경력은 인정 기간의 50%로 산정함
*. 출처: 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