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화물운송자격증을 살릴 수 있는 방법?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자동차운전면허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
가 취소되면 당연히 화물운송자격증도 취소됩니다.
이는 역으로 취소된 자동차운전면허를 살릴다면 화물운송자격증도 살아난다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소된 화물운송자격증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취소된 운전면허를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 운전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살리는 것
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
~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
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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