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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어등 파크골프 클럽 동호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명칭 ) 본회의 명칭은 시민생활체육 빛고을 어등 파크골프 클럽 동호회라 칭한다.
제 2 조 ( 목적) 본 클럽은 시민 생활체육 파크골프를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 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사무소 ) 본 클럽의 사무실은 광신 프로그레스 관리실과 함께 하고 있다.
제 4 조 ( 사업 ) 본 클럽은 전조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한다.
1. 건강 나눔 행사는 매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 추진하되 성원미달 및 필드사정 상 라운딩이 어려울 때는 협의하여 휴운 할 수 있다.
2. 본 회는 월 1회 월례대회를 개최하며 다 수 참여를 위해 가급적 주말에 개최하되 제반 여건을 고려 변경할 수 있다. 어등인의 날 행사로 정하고 정기모임을 갖는다. 이 날은 전 회원이 참여하여 우정과 화합의 장을만들어 친선을 도모하며 개인기록 및 단체경기 이벤트 행사를 한다.
3. 타 클럽과 경기를 통하여 화합과 우정의 장을 만들어 친선을 다진다.
4. 각 구장 이용시 환경보존 환경미화 차원에서 마무리 정리를 철저히 한다. 5. 월별 또는 분기별 협의에 따라 야유회 행사를 시행 한다. 6. 이옷돕기 행사에 참여한다
제 2 장 제 5 조 ( 회원 ) 1. 본 클럽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취지에 찬동하고 추천인 서명 날인으로 입회원서 및 입회금을 낸 자로 한다.
2. 회원 정수는 50 인 이하로 하고 전국 파크골프 협회에 가입한자로 정회원 준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3. 회원의 가입은 준회원으로 1개월 이상 함께 운동을 한 자로 추천인의 서명날인으로 제 5 조1항에 근거 하여 전회원의 찬성으로 입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 권리와 의무 ) 1. 정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가 정회원 자격 : 각종대회 참가시 지역(무박) : 만원일 경우 본인부담 15,000일경우 : 본인 만원 지원 5천원 20,000원 이상 50% 지원 타지역 ( 숙박 ) 시에는 참가비만 3만원지원 나 준회원의 자격 : 월회비 정회원의 1/2납부 회의참석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018년 12월 23일 정기총회시 권리와 의무 6조 1항을 개정하였음
2. 정회원 및 준회원은 본 클럽의 제반 규약을 준수하고 회의결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제 7 조 ( 결격사유 및 제명 ) 본 회원으로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의 결의에 의하여 탈퇴 및 제명 할 수 있다. 1. 회칙 및 회의 결의사항 의무를 준수치 않을 경우 2. 회의에 아무 통보 없이 3개월 이상 회비3회이상 미납 불참자는 각종 행사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며 자동으로 제명된다. ( 단 회비를 1회라도 납부한 회원은 유효함 )
3.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회원. 상호간에 불순한 행동. 폭언. 비어. 욕설 불협 화음을 일으키거나 상식이하의 행동 으로 클럽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자는 바로 제명 한다. 제명 된 회원의 회비는 지출하지 않는다.
제 3 장 임원 제 8 조 ( 임원구성 ) 본 클럽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 수석 부회장 여성부회장 ) 3.사무국장 ( 총무 및 재무겸임 ) 4. 경기위원장 정 부 2인 5. 홍보부 정 부 2인 6. 교육부장 1인 7. 야유회팀 정부 2인 8. 감사 1인 9.고문 2 명 10. 카페운영 2인
제 9 조 ( 임원선출 )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정기총회는 연 12월 정기모임날을 정기총회로 한다 )
제 10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 ( 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 클럽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되며 구. 시 협회 회의참석 타 클럽과 친목행사 추진 각종대회 정보수집 신입회원 상담. 일일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각종 지역 및 전국대회 선수선발 및 참가신청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여성부회장은 여성회원들의 대표로써 여성회원들의 제반 의견과 건의 사항을 수렴 반영하며 복지차원에 역점을 두어 협력한다. 3 . 사무국장은 월례모임 정기총회 및 임시모임시 회의록 작성 비치하며 자산 및 재정을 담당한다. 매월 정기총회 시 재무보고를는 어등 카페 공지란에 한다. 4. 홍보부장 파크골프 홍보 및 우수회원 확보
5. 경기위원장 회원 개인별 성적 기록장 관리 및 경기 규칙 월 정기 모임시 개인전 단체전 조 편성 및 이밴트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6. 감사는 매월 인터넷에 공개된 회비 결산을 감사하고 확인 여부를 댓글로 결과를 알린다. 정기총회시 감사는 감사 보고를 한다. 7. 야유회 팀 복지 차원에서 분기별 야유회 행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한다. 8. 교육부장 신입회원 관리 및 기본교육 담당을 한다.
9. 고문은 본회와 관련이 있는 덕망에 있는 분으로 본 클럽의 육성 발전에 자문과 후원자로 2명 이내로 하고 전 회원의 추천으 로 한다. ( 선운지구 파크골프장 신설에 역점을 둔다 )
제 4 장 총회 제 12 조 ( 회의 구성 및 시기 ) 1. 본회는 회원으로 구성한 정기총회. 정기모임. 임시모임으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년1회 ) 12월 정기모임과 함께 한다. 3. 정기모임은 월 1회 매월 마지막 주말로 한다. ( 현행 25일 전후 ) 3. 임시모임 회장이 임원진과 상의 안건을 명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안건을 처리하고 정기 모임시 상황을 통보한다.
제 13 조 ( 회의 구성 ) 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 2. 임원 선출 및 해임 3. 회칙개정 4. 회원 가입 및 제명 5. 회비에 관한사항 6. 기타 본 클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14 조 ( 정족수 )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없는사항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 조 공지사항 전달 ( 카페 한줄 출석부이용. 메시지. 전화 ) 회장은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는 카페 공지란 한줄 출석부 및 메시지 전화로 대신하고 임원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을 처리하고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 16 조 ( 자산 )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1. 정기 모임시 월 회비는 정회원 남 2만원 여 만원 준회원 만원 정회원 입회금 2만원 전국연합회비 2만원 ( 신입 준회원이 정회원으로 가입시 남성 회원은 ( 정회원가입비 2만 월회비 2만 연합회 가입비 2만원 ) 여성 회원운( 정회원가입비 2만 월회비 1만 연합회 가입비 2만원 ) 2. 회원의 회비 찬조금 각종 대회 수상금을 회비로 한다.
제 17 조 ( 회계 ) 1. 회계는 매월 정기모임 이후 인터넷 어등 카페 공지사항란에 회비 수입 지출을 결산하여 공지 한다. ( 감사는 감사 결과를 댓글로 알린다.) 2. 모든 자금은 관인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통장으로 보관 한다. 3. 예산의 집행은 제 3 조와 제 4 조에 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 계획에 따라 집행한다.
제 6 장 보칙
제 18 조 ( 해체 ) 본 클럽은 회원의 4/5 이상의 찬성으로 해체할 수 있다. 제 19 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정기 모임시 의결로써 처리 하되 긴급한 사항이 발생 시는임원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 처리 후 결재로 한다.
부 칙
★ 회원 애경사 문제는 지금까지 종전대로 실시하되 회원이 5일 이상 입원시는 쾌유비로 오만원을 지출한다. ★ 이벤트 행사시 수상금 전액을 본인 소지로 한다. ★ 시구 협회 클럽. 당연직 이사 분담금은 회비로 지출한다. ★ 회원의무 어등카페 한줄 출석부를 이용하여 매일 건강 지키기 행사에 참석여부를 댓글로 표시한다.
( 시행일 ) 본 클럽 회칙은 2009년 3 월 4 일부터 시행 되었으며 회칙 수정은 정기 총회시 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시행 한다.
1차 회칙수정 2015년 1월 25일 전회원 동의하여 회칙수정 2차 회칙수정 2017년 12월 25일 전회원 동의하여 회칙 수정 3처 회칙수정 2018년 12월 23일 전회원의 동의하여 회칙 6조 1항 수정
★ 회기 임기연도 1기 2009년 3 월4일 부터 ~ 2011년 12월 말까지 ( 3년 ) 공완열 회장 2기 2012년 1월부터 ~ 2013년 12월 말까지 ( 2년 ) 공완열 회장 3기 2014년 1월부터 ~ 2015년 12월 말까지 ( 2년 ) 공완열 회장 4기 2016년 1월부터 ~ 2017년 12월 말까지 ( 2년 ) 16년 공완열 회장 17년 박옥수 회장 5기 2018년 1월부터 ~ 2019년 12월 말까지 ( 2년 ) 나근수 회장
참고사항 전 회원께서는 회칙을 읽어보시고 수정할 부분을 지적하여 댓글로 올려주시면 협의하여 수정하겠습니다. ( 수정 기간 12월 31일 까지 )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 하겠습니다.
빛고을 어등파크골프클럽 동호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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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회칙수정
2018년 12월 23일
정기총회
6조 1항을 수정
내용
각종대회 참가시
교통비 삭제
지역과
타지역 구분하여
지원
.
대회 참가시
수상한 금액 전부를
회비로 반환
연말 행사시 30%
공로상으로 시상
이런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정안에 대하여
노심초사 해주신 총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동호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속 정확
수정 할 사항 없고
추가 할 사항 없고
항상 어등 회원들의 표상이며
잠 못 자고 엄청 수고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각인 시켜주는 어등파크클럽회칙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섰읍니다
많은수고 많으셨습니다.
친밀하게 잘 짜여진 회칙 .
인지하고 원한대로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어등님들의 발전를 위하여 화이팅 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총회의 의미가 있는 것이 가벼이 생각하고 한번 훑어보고 말았을 회칙을 세심하게 읽어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를 이루고 변하듯, 법 또한 그에 맞게 수정 보완되어야 하겠지요.
어등 회원님들의 성숙된 의식 수준이 높아서 모두가 화기애애하고,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기에 발전에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12.24.화)까지는
컴프터가 불통이라 작업을 못합니다
회칙 수정 초안을 게첨하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
6 조 ( 권리와 의무 )
1. 정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가 정회원 자격 : 각종대회 참가시 참가비 지원
- 지역(무박) : 만원일 경우 본인부담
- 15,000일경우 : 본인 만원 부담 지원 5천원
-20,000원 이상읽셩우 : 50% 지원
-타지역 ( 숙박 ) 시에는 참가비만 3만원지원
부칙에
★ 각종 대회 참가시
--지역대회 : 차량비 본인부탐
- 참가비가 만원이면 본인부담
- 만오천원이면 본인이 만원 지원 오천원
-2만원이상이면 50%지원
--전국대회 : 참가비 3만원 지원
■ 내용이 중복되어있어 부칙란은 삭제 요망
중복된 부칙란은 삭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