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인보 “‘한명숙 사건’ 윤석열 특수부라인 검사들 다 연관돼”
‘사법농단 문건’에도 등장…대법 판결 전 “김무성 신속처리 요청”, “BH 설득 전략”
승인 2020.05.16 12:53:19 / 고발뉴스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는 ‘한명숙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 특수부 라인들 검사들이 다 연관됐던, 담당이 됐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심인보 기자는 15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당시 검사들이 대부분 검찰에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뉴스타파와 MBC는 14일 ‘한명숙 사건’과 관련 핵심 증인이었던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옥중에서 쓴 1200여쪽의 비망록을 입수해 일부 공개했다.
죄수 신분으로 2010년 4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한 전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번복했다.
2010년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고 한명숙 전 총리는 당시 야당(민주당) 후보였다.
심인보 기자는 “한만호씨의 아버지가 고향 파주 쪽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했던 일종의 지역 유지 같은 분이었다”며 “한나라당쪽 시의원까지 했다”고 말했다.
심 기자는 “그래서 비망록에 따르면 한씨는 6억원 가량을 한나라당 친박계 모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 얘기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묵살하고 계속 한명숙 총리 얘기만 물어보더라는 게 비망록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한만호씨는 이러한 내용을 비망록에 4차례나 썼다. 그러나 검찰은 묵살했고 허위 진술 내용으로 ‘언론질’을 했다고 기록했다. 여론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큰 차이로 뒤쳐지자 ‘하나마나 한 선거 아니냐’며 웃으며 흐뭇해했다는 대목도 나온다.
‘한명숙 사건’은 ‘1차 사건’과 ‘2차 사건’으로 구분되는데 소위 ‘의자가 뇌물을 줬다’는 1차 사건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받았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오락가락 진술과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의 기소 내용이 인정되지 못했다.
1차 사건의 주임검사로 한 전 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던 이태관 검사는 2012년 1월 사직했다. 당시 이태관 검사는 2012년 1월16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사직의 글’을 올려 ‘한명숙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저의 사직이 제가 담당했던 사건과 관련, 대외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걱정했지만 가장으로서의 무게 때문에 오래전 사직했어야 했다”며 “어떤 오해도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중앙일보 인물정보에 따르면 이태관 전 검사는 현재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하고 있다.
한만호씨가 등장하는 ‘2차 사건’은 1심은 무죄였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2013년 9월16일 정형식 부장판사는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양승태 대법원은 2015년 8월20일 유죄를 확정했다.
심인보 기자는 “1심은 공판을 23번 했다, 돈을 받은 현장 검증도 했다”며 “2심은 공판을 4번밖에 안하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한만호씨를 다시 한번 불러 얘기를 들어보는 과정도 없이 ‘1심에서 한만호가 했던 얘기는 거짓말이다’라고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기자는 “2심에서 공판이나 재판 절차를 통해 진실을 확인하려는 절차가 굉장히 적었던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법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년 공개된 ‘사법농단 문건’에도 ‘한명숙 사건’이 나온다.
2018년 7월31일 ‘대법원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196건의 문건 중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과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 문건에는 해당 사건이 언급돼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5년 8월6일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했다. 이후 2주 후인 2015년 8월20일 양승태 대법원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 판결 전인 2015년 5월6일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여당 설득의 거점 의원”으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적시했다.
문건은 김무성 대표가 재보궐선거 승리를 견인해 당분간 당내외 영향력이 지대할 것이라며 “설득에 성공할 경우, 상고법원안 처리의 결정적 전기를 확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명숙 의원 정자법(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며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될 경우, 설득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다.
대법 판결 전인 2015년 5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한명숙 사건’의 신속 처리를 요청했는데 무죄 취지로 파기할 경우 상고법원안 처리 설득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2015년 7월20일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 문건에도 ‘한명숙 사건’이 나온다. 문건은 “향후 예정돼 있는 정치인 형사 사건에도 BH(박근혜 대통령)의 관심과 귀추가 주목될 것”이라며 정치인 관련 주요 사건을 적었다.
문건은 “한명숙 의원 정자법 위반 사건→2심에서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상고 제기”라고 ‘한명숙 사건’도 포함했다.
한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MB 정부 5년 검찰보고서’에 따르면 1차 사건의 수사라인은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권오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이태관 주임검사였다.
2차 사건의 수사라인은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2010년 7월까지),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2010년 7월27일 이후), 임관혁 주임검사였다.
출처: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85
이승만의 자국민 양민학살이 박정희, 전두환 양민학살로 이어진 역사가 한국의 현대사이다.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며 없는 죄를 만들고 누명을 씌워 옥살이를 하게 한 불행한 역사이기도 하다.
그 친일의 괴물이 검찰조직과 언론조직을 만들었다. 그들은 조작과 왜곡을 일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집단이다. 타고난 친일 DNA가 그만큼 더럽고 추악한 것이다.
고 노무현 논두렁 시계, 한명숙 뇌물 조작 사건, 조국 딸 표창장 조작 사건 등은 조작정권 후예들의 작품이다. 공수처는 이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한만호 비망록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런 정도의 대형 폭로가 나오면 법과 원칙을 강조한 윤석열 검찰, 그리고 언론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사건을 철저하게 부각시켜 추악한 범죄를 알려야 하는 것이다.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한만호 비망록과 관련해 한명숙 총리를 엮어 넣은 방식으로 조국 전 장관과 유시민 이사장, 청와대를 엮으려던 수법이라고 촌평했다.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표적수사에 윤석열이 법과 원칙을 따라 수사할 가능성은 단 0.1도 없다. 검찰의 한명숙 사건 직권남용은 2022년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친일을 청산하고 소각하는 임무가 공수처이다.
첫댓글 공수처에서 썩은 정치검찰 몰아냅시다
심인보 기자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