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5천 보증금(다세대 빌라, 신탁사 최우선순위로 압류 걸지는 못한 상태) 돌려 받지 못하고 있어
지급명령 결정문, 판결문 받았고 재산명시 신청까지 하여 제출한 목록 받았습니다.( 임야, 자동차)
1. 압류하려고 하니 범위를 어떻게 할지 난감하더라구요
신용조회를 하고 대략적인 윤곽을 잡고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견적 문의드립니다.
2. 등본에 있는 거주지를 자녀에게 증여 했는데, 다른 채권자가 무효 소송을 가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근저당권부질권자로 설정 하고 싶은데 그 방법도 문의드립니다
3.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싶은데
형사고소 성립요건 세 가지 중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여
구했는데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보증금을 저에게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사기죄로 형사 소송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견적 또한 궁금하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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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1.30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