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체간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동조합 설립이 도내에서도 갈수록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행정 지원도 확대 추진되면서 협동조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올 1월 말까지 도내에서 설립된 협동조합은 1곳에 불과했으나 이후 다양한 업종별로 잇따라 설립되면서 현재 모두 13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도내 협동조합 1호는 서귀포시 월평동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월평도시골협동조합(대표 오경식)’으로, 최근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활발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어 ‘한국말산업협동조합(대표 김덕문)’이 설립되는가 하면 로컬푸드와 안경 공동브랜드 사업에 뛰어든 ‘언니네텃밭우영협동조합(대표 추미숙)’과 ‘안경사협동조합(대표 부준필)’ 등도 만들어졌다.
또 마트직원협동조합인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대표 이경수)’이 선보이는가 하면 중국어 통역가이드 등 관광분야와 관련해 ‘제주자유여행협동조합(대표 이화금)’, ‘제주관광직거래협동조합(대표 고승익)’, ‘제주보고정여행협동조합(대표 김미옥)’ 등이 잇따라 설립됐다.
여기에 지역 특산품 유통과 관련해 ‘제주사랑협동조합(대표 오형철)’과 ‘공작소 쇠와 꽃 협동조합(대표 김현숙)’, ‘용수리마을협동조합(대표 좌경호)’ 등도 만들어졌다.
이와함께 인쇄출판과 부동산중개업 분야의 ‘탐나출판인쇄협동조합(대표 김경수)’과 ‘제주공인중개사협동조합(대표 우철)’도 생겨나는 등 다양한 업종에서 협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협동조합 전문컨설팅 기관을 운영하는 등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적협동조합에게 사회적기업이나 소비자생협 등과 비슷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조항도 신설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도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관심도 높아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도 경제정책과 71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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