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1.위의 가격이 적당한지... ==>> 현재 시세가 그정도 합니다.
==>> 당연합니다. 하지만 특별분양의 경우 25평의 경쟁률이 더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관련뉴스 검색해 보시면 사기사건이 굉장이 많이 나올겁니다. 입주권을 거래한다거나(불법이며, 물딱지라 하여 확실한 권리를 인정받으실수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계획이 없는 가옥을 있는것처럼 속여서 팔기도 합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매입하실 가옥의 번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것 입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 XX동 Xx번지에 입주권이 발생하는지 해당구청에 직접 찾아가시거나 전화문의로 확인을 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울시 사이트에서도 어느정도의 확인은 가능하니 사이트도 참고해야겠구요...만약 구청에서 4월달에 보상이 된다고 확답을 들을수 있는 가옥이라면 매매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4. 세곡지구는 언제 신청할수 있는지...(제가 원하는곳이라) ==>>sh(구 도시개발공사)사장님의 와이프도 모르는 일입니다. 서울시장님 자식분도 모르는 일이구요..현재 공정등을 감안하여 예상만 가능합니다. 세곡지구는 내년에 접수할 가능성이 높은건 사실입니다.
==>> 투자가치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물량이긴 하지만 상계/장암지구등 비 인기지구에 가시게 될 확률도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그곳에 가게 되는데...5%미만의 확률이긴 하지만 아예 배재할순 없겠지요...세곡동에 당첨되신다면 당연 투자가치는 논할바가 없겠습니다.
개인의견... 저도 업으로 하고있는 사람이지만...관련해서 사기꾼들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니만큼...심사숙고 하시기 바라며.. 꼭 여러곳의 업체를 찾아보시고 시간을 조금 들이시더라도 공부도 좀 하시고 난 연후에 투자하셔도 늦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까페에 글도 자주 남기기도 하면서 많은 글을 읽어보는데.. 하루에 한두번 정도는 꼭 업자들의 단점에 대한 글들을 접하게 됩니다. 아마 이글에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을테구요.. 성실하게 임하는 업자분들이 많아지셔서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는날이 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별분양에 대한 법규 정리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1. "철거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와 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또는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를 말한다. (개정 2003.03.31, 2004.04.26)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 미관이나 편의시설 확보를 위하여 도로를 넓히거나 양로원/공영주차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25개 해당 자치구에서 민원이나 그 밖의 자체판단을 통해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심사를 거친 이후에 시행하게 됩니다.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은 서울시에서 무허가 주택의 대안으로 건설한 노후한 시민아파트를 정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회현/연희 시민아파트를 제외하고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2. "철거세입자" 라 함은 철거민의 철거되는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가구주를 말한다. 3. "세대주"라 함은 공급규칙 제2조제8호의 세대주를 말한다. 4.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공급규칙 제2조제9호의 세대주를 말한다. 5. "재해주택"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철거되는 주택을 말한다. 6. "임시이주용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3.03.31) 가. 철거민이 이 규칙에 의하여 주택을 분양 받아 분양주택에 입주전까지 한시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주택 나. 에스에이치(SH)공사가 시행하는 리모델링사업 대상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입주전까지 한시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주택 (개정 2004.04.26) 7. "국민주택등"이라 함은 공급규칙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8. "리모델링임시이주용주택공급대상자"라 함은 에스에이치(SH)공사가 시행하는 리모델링 사업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로서 당해 주택에 거주하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3.03.31, 개정 2004.04.26) 9.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유지하면서 노후화 억제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3.03.31)
제3조 (적용범위)
제4조(특별공급 주택의 범위)
제5조(공급대상)
①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신청일 현재 철거되는 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로서 제1호 각목의 1과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철거세입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한다.(본항개정 2003.03.31)
[공급신청일은 보상절차가 끝나고 입주권 권리가 생겨 택지지구에 접수할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철거되는 주택 이외에 다른주택 주택을 소유하였다면 보상이 끝나기 이전에 해당 가옥을 처분하여야만 입주권이 발생합니다.]
1. 특별공급 대상자 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사업시행인가고시일보다 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상공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
[보상이 되는 철거가옥의 소유자 이어야야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의 진행이 확정되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 즉 인가를 위한 공람시까지 철거가옥을 구입/보유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또는 재해발생일까지 계속하여 3월이상 철거되는 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철거세입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비를 수령한 자 제외) 다. 시 사업을 위해 철거되는 시민아파트 소유자로서 협의보상에 응한 자(이 경우 동의율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라. 시민아파트내 무단개발주택(소재지 관할구청장이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중인 주택에 한한다)중 시의 정비계획에 의해 철거되는 1983년 4월 13일 이전에 발생된 주택의 소유자
2. 특별공급 요건
[보상절차가 끝나게 되면 택지지구에 입주 신청을 할수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 권리가 발생하는 날이 통보일이며, 서울시 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보상이 나오기 이전에 서울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82년 4월 8일 이전에 발생하여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기존 무허가 주택만이 유허가 주택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무허가 철거가옥에 투자할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본항개정 2003.03.31) 2.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후에 비 주거용 건물을 주거용도로 변경한 자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이후 신규로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③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건물이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그 소유자에 대한 국민주택등 특별 공급은 제1항의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특별공급이 완료되고 남은 범위안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03.31)
④ 사업 또는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하나의 건물을 수인이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가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국민주택등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이 철거되는 건물외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3.03.31)
⑤ 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등 특별공급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당해인에게 특별공급대상자임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철거건물의 면적산정기준)
① 철거되는 건물의 면적산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용도란의 주택부분의 면적
① 철거민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은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의 국민주택등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5호의 무단개발주택 소유자는 전용면적 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국민주택등을 공급할 수 없다.
유허가/무허가 주택의 경우 40㎡(12.1평)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25평, 초과는 33평의 입주권 발생 시민아파트의 경우 협의보상에 응할 경우 무조건 33평 입주권 발생 ②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은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철거민이 당해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을 포기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철거세입자에 우선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④ 동일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지역 내에 1인이 수개의 건물을 소유하였을 경우에는 소유 건물중 건물 전체가 수용 또는 확대보상에 의하여 철거되는 건물의 면적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제1항제1호의 주택의 면적으로 한다.
제8조(공급순위)
예) A택지지구에서 1월 1일부터 33평형에 100가구 접수를 받을경우... 1월 1일부터 먼저 접수한 순서대로 분양합니다. 하지만 1월 1일 단 하루만에 200명이 접수하게 될 경우 1월 1일부로 접수는 마감이 되며, 추첨을 통해 100명만 당첨되고 나머지 100명은 탈락하게 됩니다.
제9조(공급신청)
1. 특별공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부
② 관할구청장은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에 명단(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첨부하여 지체없이 에스에이치(SH)공사로 통보하고, 특별공급신청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특별공급이 완료될 때까지의 변동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26) ③ 에스에이치(SH)공사는 제2항의 통보받은 명단을 전산등록한 후 주택소유여부를 조회하고, 그 결과를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26)
④ 관할구청장은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대상자가 제1항의 공급신청 기한내에 신청을 못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공급신청사항의 변경)
다만, 당초의 신청평형 보다 작은 평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구 및 평형을 동시에 변경할 수 있다.
1.A지구 합격 ==>> B지구로 변경신청 ==>>B지구 불합격 ==>> A지구로 돌아감 2.A지구 불합격 ==>> B지구 불합격 ==>> C지구 합격 ==>> D지구로 변경신청 ==>> D지구 불합격 ==>> C지구로 돌아감
서울시와 sh공사 25개 자치구 3곳에서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물량을 계획하기 때문에 2번의 경우처럼 두번연속 떨어지는 경우는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위한 가정일 뿐입니다. 첫번째 지구 당첨 이후 동.호수 추첨을 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 분명 인기 지구와 비인기지구 모두 접수를 받게될 확률이 높으며, 단 한번뿐인 지구변경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주택 결정전일까지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26)
③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범위안에서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03.03.31, 개정 2004.04.26)
제11조(공급결정)
① 관할구청장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전산조회결과 및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조건 등을 검토한 후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하여 국민주택등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한다.
② 관할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국민주택등 특별공급대상자에게 입주대상 국민주택등의 지구·면적·입주절차 등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03.31)
제12조(입주주택의 결정)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등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한 입주주택(주택의 동 호수)의 결정은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이 공급가능한 물량 한도안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하되, 추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04.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주택을 결정한 경우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26) ③ 관할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입주주택결정 결과를 특별공급신청자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에스에이치(SH)공사에서는 그 신청자에게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03.03.31, 2004.04.26)
④ 관할구청장은 특별공급대상자 결정의 적법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에스에이치(SH)공사의 전산자료를 수시로 대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26)
제13조(퇴거조치 등)
제14조(국민주택등의 수급관리)
① 구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익년도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신청 예상물량을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26) ②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은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익년도 특별공급신청 예상물량등을 기초로 장기적인 공급 및 수요전망과 주택건설예정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간특별공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26) ③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은 매년말까지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연간특별공급계획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26) ④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은 매월 특별공급 신청 및 공급현황(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26)
제15조(입주대상 자격의 제한)
특별분양 투자에 있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물딱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분양에서 입주권은 눈에 보이는 서류한장으로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했을때나 구청에서 통보받은 우편물 등으로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것이 확인될 뿐입니다. 입주권 거래는 법으로 금하고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인가고시일 이전의 매매는 합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피해사례>>A는 본인의 주택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면서 보상금을 받고 입주권도 생겼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구접수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했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어 인근 부동산으로 자신의 입주권 권리도 팔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부동산 업자는 불법이지만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했지만 A는 당장 돈이 급한 마음에 업자에게 입주권을 팔아달라고 의뢰하게 됩니다.. 부동산 업자는 A씨에게 관련서류를 10장씩 떼어오게 하였고 A씨는 절차가 복잡한가보다..하며 서류를 부동산 업자에게 전달하고 얼마후 A씨는 입주권을 팔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법이긴 하지만 걸리지만 않는다면 아무일도 없을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얼마 후 A씨는 부동산에서 자신의 입주권을 무려 10명에게 판매한 사실을 알게됩니다. 자신이 급한 마음에 저지른 실수로 인해 물론 A씨 자신도 죄값을 받겠지만 또다른 10명의 피해자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입주권 거래는 너무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있고 법적으로도 금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16조(임시이주용주택 지정·관리) ② 임시 이주용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철거민으로서 협의보상에 응하고 제11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등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자 및 리모델링임시이주용주택공급대상자중 임시이주용주택공급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한 자로 하며,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변경·조정할 수 있다. (2003.03.31) ③ 임시이주용 주택의 거주기간은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지정일까지로 하며, 입주지정일이 경과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임시이주용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주택반환을 촉구한 후 퇴거조치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주용주택이 공가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가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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