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징계 규정은 따로 정하게 돼 있다. 음주운전을 저지른 검사와 일반 공무원의 징계 기준이 달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셈이다. 그러나 이원화된 징계 규정이 일반 공무원들 만큼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12월3일 오전 8시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44% ‘숙취운전’을 하다 옆 차선 자동차와 충돌한 한 검사는 지난달 31일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징계 수위는 ‘정직-해임’으로 규정돼 있다. 신동원 법무부 대변인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검사 비위사실 및 운전 경위, 피해회복 여부 등 징계 양정 사유에 대해 충실한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댓글 검사를 왜 빼긔 어이없냄ㅋㅋㅋㅋ
아니 똑같이 적용해야죠
검사는 공무원 아니냐고요
검사는 음주운전 해도 된다??
검사는 공무원 아닌가요;;
검사공화국이내
미친것들
떡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놀고들 있긔
어이없넴;;
별 미친...
미친
미친놈들
검사도 적용해야 하는게 맞긔
똑같은 공무원인데 달라야 하는 이유가 뭔지…???
지랄났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