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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형사판례 #20. 업무방해죄
변두리 포청천 추천 0 조회 1,139 12.05.13 16:2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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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14 00:34

    첫댓글 업무방해도 역시 여러가지 정황이나 상황..구체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판결하는군요..예를들어서 진실을 말하는 경우..어떤의사의 실수로 자신이 피해를 입어서<예를들면 불구가 되었든 실명을 했든.크게 다쳤든>문제가 있다고 인터넷에 그병원에 대해서 자세히 올리거나 문제제기를 할경우 업무방해죄가 안될것도 같지만 설령 업무방해가 안되도 그병원이 명예훼손으로 걸어버리면 또 복잡해지지 않을까 우려되네요.병원이 아닌 식당이든.일반 업체든 그 업체나 식당등 자신이 피해를 입어서 인터넷에 그업체 이름을 적시하면서 글을 올릴경우 진실이라고해도 업무방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업무방해가 무죄가 되어도

  • 12.05.14 00:35

    자신에게 피해를 준 업체가 명예훼손으로 걸어버리면 또 다시 법적 다툼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네요.자신이 피해 받았으면 당연히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권리가 있지만 그 기준이 애메해서 상대업체측이 명예훼손으로 걸고 넘어진다면 복잡해 질것 같습니다..

  • 작성자 12.05.14 01:33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송사에 엮이는 것을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일 겁니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경우에는 성립하나,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인정 안됩니다 어찌 되었건 무죄를 인정받기까지 엄청 고생합니다 그 싸움에서 패전하면 감옥 가거나 벌금 무는 것이고, 승전한다 한들 기진맥진한 채로 안도의 한숨 내쉬며 쓴웃음짓는 것이지요

  • 작성자 12.05.14 01:38

    그리고 고소,고발,진정을 남발하는 소위 질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또는 엿먹으라는 차원에서 마구 질러댑니다 이런 사건들은 검찰에서 많이 걸러내기 때문에 법원으로 넘어가는 숫자는 줄어들지만, 덕분에 수사기관은 사건이 폭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에서 무고,위증사범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는 했지만, 무고나 위증 사건은 수사나 입증이 정말로 어려워서 그것도 쉽지 않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악덕업체나 또라이들을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평 글을 아예 안 써버립니다

  • 12.05.14 14:49

    남의 사업장에 가서 폭력에 가까운 집기파손이나 난동을 하면 모를까 사실에 적시해서 그 사업체의 실체를 말하는것은 업무방해죄가 안되었음 좋겠네요

  • 작성자 12.05.14 14:56

    사실을 말하는 것은 허위사실유포가 아니므로 업무방해가 안 됩니다 다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식으로 말하면 위력행사가 있다고 보아 업무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조용히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법원, 검찰에서 판단하는데 재수가 없으면 억울하게 뒤집어쓸 수도 있지요 그래서 조용히 사는 것이 최선인데 참는 일이 매번 쉽지는 않더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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