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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Q&A) 자동차 도난신고?
해인 추천 0 조회 849 19.04.25 15:2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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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5.14 12:57

    첫댓글 횡령이나 배임의로 고소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사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무고죄는 성립안됩니다.

  • 작성자 19.05.14 13:19

    권리행사방해 죄?는 해당 안 될까요

  • 19.05.14 13:22

    @해인 권리행사방해는 안될것 같은데요... 을돌이와 갑돌이는 사전에 정황을 얘기하였고 을돌이는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제 차주인은 갑돌이기 때문이죠.

  • 19.05.14 13:27

    다만, 갑돌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명의자인 을돌이가 책임을 져야하므로...) 그 객체인 차량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거죠. 이를 게을리하여 반환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대여하여 행방을 모른다면 횡령, 배임이 되겠지요.. 제 개인 적인 생각인데 갑돌이는 차량을 대포로 날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는 형사 고소하면 밝혀질 사안이겠지만 심정이 굳어 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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