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 예규에서는 선택적복지 포인트 부여는 "근로소득"과세대상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회사와 별도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종업원 복리후생비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와는 별도법인이므로 근로소득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책자안내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에 지급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택적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과세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목】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복지후생제도 시행시 종업원 개인별 부여한 포인트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서일-516, 2006.4.24.
【질의】
선택적 복지제도란 임직원에 대하여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자율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있어서 기업이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복지항목은 성격상 급여의 개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되는바 비과세적용이 되는지.
【회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제 목】 근로제공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동 근로소득은 법인이 원천징수하나, 매월 급여지급시 이익을 포함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일-1211, 2005.10.10.
【질의】
1. 선택적 복리후생제를 시행하면서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일정액이 충전된 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가능한지.
2. 직원에게 무이자로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연말정산시 일시에 연 9%의 인정상여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일시에 9%의 인정상여를 원천징수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매월 인정상여를 급여에 반영하여 원천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3. 2005년 미사용 연차수당을 2006.1. 지급시에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당해 근로소득은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매월분 급여 지급시 또는 연말정산시 당해 이익을 포함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연차수당의 수입시기"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법령을 검토중에 있음.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업원에게 기금의 용도사용 수행으로 지급한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동 보조금이 학자금, 축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서사-254, 2005.02.15
【질의】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장학금지원사업"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학원 등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ㆍ공납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기념품지급"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근로자 가족의 생일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회신】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 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보조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ㆍ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질의회신문(재산46300-2032, 1999.11.29. 및 서일46014-11139, 2003.8.22.)을 참고바람.
참고예규: ① 재산46300-2032(1999.11.29.)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타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 보조금은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보조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무주택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정범위 내의 주택취득ㆍ임차보조금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② 서일46014-11139(2003.8.22.)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축하금ㆍ부의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은 부의금 총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질의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회사직원에 대한 선택적복지카드포인트 부여액의 근로소득 과세여부?
<부연설명>
상기 예규에서는 선택적복지카드 포인트 부여는 근로소득이라고 되어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것도 근로소득인지?, 형식상 사내근로기금을 통하여 지급되었더라도 회사가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 과세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