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3년조 |
2년조 |
1년조 |
|
임사부 |
김성진* 박요나 진계중 임복남 |
신재철 최부열 김봉길# 강희봉 |
윤여성 정대원 손해진 김창상 |
|
재정부 |
정대원* 조충근 김형수 김은호 |
박근화 정승기# 이문식 김호영 |
한정기 이은상 박형범 하만엽 |
|
전도부 |
전덕영 정병혁 최광희B 윤신득 |
허기만# 김종태 서용선* 이왕준 |
김효진 박석훈 임홍식 이강식 |
|
교육부 |
이은상 정병선 김학인 유정배 |
문민규*이성준# 신승운 배안섭 |
최부열 허태선 이용우 유창걸 |
|
고시부 |
이화수 소승길 박근화 공현식 |
김성열 배영진# 박선규 최명선 |
임석영 강희정* 현창학 정성호 |
|
규칙검사부 |
최일환* 박요나 양동훈 김환근# |
박광열 구경수 홍순호 차상준 |
박재홍 김영철 고재민 손해진 |
|
농어촌부 |
박종일* 차광식 형준우# 이영국 |
김문성 김창식 조정연 은종수 |
길종규 임석용 김영찬 김치성 |
|
사회부 |
최현순 은종수 채오기 박윤철 |
김해용 정성영 박문근 고광옥* |
심재덕 이정인 성정일 박정호# |
|
선교부 |
한광수 박찬식 홍순호 차동재 |
강희정 김용은 김현일 윤여성# |
신재철 이화수* 공현식 김환근 |
|
의식부 |
노회장 서기 각 시찰장 | |||
감 사 |
정대원* 정승기# 하만엽 이은상 한정기 |
12. 정회
각 상비부의 모임을 위하여 오후 4시 10분 까지 정회하기로 하니 오후 3시 46분이더라.
13. 속회
노회장 이용전씨의 사회로 오후 4시 10분 같은 장소에서 임석용씨로 기도케 한 후 속회하다.
14. 각부 조직보고 및 사업결과 보고와 사업계획 보고
1) 고시부 보고
고시부 부장 강희정씨의 조직보고 및 사업계획 보고는 (별지1)과 같이 받기로 하고 사업결과 보고를 아래와 같이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아 래 -
1. 2014년 후반기 피택장로 교육을 실시하다.
일 시 : 2014년 1월 5일 부터 26일 까지 총 5회 시행.
교육대상 : 한우리교회 2인, 양무리교회 1인
2. 장로 고시 및 목사후보생 고시 실시하다.
일 시 : 2014년 3월 10일(월) 오전10시-오후2시
장 소 : 수원선교교회당
응시자 : 장로 고시 5인(허정경, 정일호, 이영설, 권오주, 최영수), 목사후보생 고시 2인(차기성, 강병재)
결과 : 장로 고시 5인 전원합격, 목사후보생 고시 2인 전원합격하다.
2) 규칙검사부 보고
규칙검사부 부장 최일환씨의 조직보고를 (별지2)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3) 농어촌부 보고
농어촌부 부장 박종일씨의 조직보고 및 사업결과 보고와 사업계획보고는 (별지3)과 같이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4) 전도부 보고
전도부 부장 서용선씨의 조직보고 및 사업결과 보고와 사업계획보고는 (별지4)와 같이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5) 선교부 보고
선교부 부장 이화수씨의 조직보고 및 사업결과 보고와 사업계획보고는 (별지5)와 같이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6) 사회부 보고
사회부 부장 고광옥씨의 조직보고 및 사업결과 보고와 사업계획보고는 (별지6)과 같이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7) 교육부 보고
교육부 부장 문민규씨의 조직보고 및 사업결과 보고와 사업계획보고는 (별지7)과 같이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목사후보생들의 인사와 소개를 환영하며 박수로 받다.
8) 재정부 보고
재정부 부장 정대원씨의 조직보고를 (별지8)과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15. 정회
노회장 이용전씨가 박선규씨로 기도케 한 후 저녁식사를 위해 정회하기로 하니 오후 5시05분이더라.
IV. 계속 회무처리(오후6시 30분~폐회시 까지)
노회장 이용전씨의 사회로 오후 6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최성현씨로 기도케 한 후 계속 회무처리를 하다.
9) 임사부 보고
임사부 부장 김성진씨의 조직보고는 (별지9)와 같이 받기로 하고, 사업결과 보고는 아래와 같이 받기로 하다.
- 아 래 -
1. 목사 청빙 허락 청원 건
1-1 보개중앙교회 임시당회장 임복남씨가 청원한 조정연씨 보개중앙교회 위임목사 청빙 허락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2 충청노회 노회장 이창주씨가 보내 온 본 회 회원 김현일씨 증평언약교회 임시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3 사명의교회 임시당회장 박선규씨가 청원한 정성록씨 사명의교회 임시목사 청빙 허락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교역자 이명 허락 청원 건
2-1 사랑제일교회 당회장 이용전씨가 청원한 목사후보생 김병일씨 북서울노회로의 이명 허락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2 한빛교회 당회장 최현순씨가 청원한 목사후보생 최재승씨 남서울노회로의 이명 허락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 교역자 이래 허락 청원 건
3-1 인천노회장 김춘배씨가 보내 온 목사후보생 이승길씨 본 노회로의 이래 허락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 강도사 고시 추천 허락 청원 건
4-1 소망교회 당회장 박요나씨가 청원한 황인선씨 강도사 고시 추천 허락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2 반석교회 당회장 문민규씨가 청원한 안효열씨 강도사 고시 추천 허락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3 안성새순교회 당회장 강희정씨가 청원한 정유식씨 강도사 고시 추천허락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4 고덕중앙교회 당회장 차동재씨가 청원한 김형욱씨 강도사 고시 추천 허락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 새소망교회 당회장 임석용씨가 청원한 염동구씨 강도사 고시 추천 허락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6 오산양문교회 당회장 김성열씨가 청원한 윤인수씨 강도사 고시 추천 허락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7 송탄제일교회 당회장 홍순호씨가 청원한 김재현씨 강도사 고시 추천 허락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5. 목사후보생 고시 허락 청원 건
5-1 오산성도교회 당회장 최부열씨가 청원한 차기성씨 목사후보생 고시 허락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5-2 사랑제일교회 당회장 이용전씨가 청원한 강병재씨 목사후보생 고시 허락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6. 장로 고시 허락 청원 건
6-1 한우리교회 당회장 박석훈씨가 청원한 한우리교회 허정경씨 장로 고시 허락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6-2 한우리교회 당회장 박석훈씨가 청원한 한우리교회 정임호씨 장로 고시 허락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6-3 양무리교회 당회장 정대원씨가 청원한 양무리교회 이영설씨 장로 고시 허락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6-4 오산양문교회 당회장 김성열씨가 청원한 오산양문교회 권오주씨 장로 고시 허락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6-5 오산양문교회 당회장 김성열씨가 청원한 오산양문교회 최영수씨 장로 고시 허락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7. 장로 선택(증원) 허락 청원 건
7-1 용인전원교회 당회장 김은호씨가 청원한 용인전원교회 장로 1인 증원 허락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7-2 송탄제일교회 당회장 홍순호씨가 청원한 송탄제일교회 장로 7인 증원 허락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8. 교회 가입 허락 청원 건
8-1 본회 회원 김종근씨가 청원한 조은교회 본 노회 교회 가입 허락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9. 교회 위치 변경 허락 청원 건
9-1 선목교회 당회장 정성호씨가 청원한 선목교회 교회 위치 변경 허락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변경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77-5 인수빌딩 3층
(변경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곡선로 50번길 101동 1-3호
11. 기타
11-1 호산나교회 당회장 김봉길씨가 청원한 복음학교 김용의씨에 대한 신학적 검증과 이단성 관련 연구 총회 의뢰 청원 건은 총회에 의뢰하기로 가결하다.
11-2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조병수씨가 보내 온 합신 경건회 인도 요청 청원 건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11-3 총회 단사상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허태선씨가 보내 온 단사상문제대책위원 추천 요청 건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11-4 장안중앙교회 당회장 최일환씨가 청원한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헌법 수정 청원 건은 본 회에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1-6 송탄제일교회 당회장 홍순호씨가 청원한 한국독립선교회에 대한 교단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 건은 총회에 질의하기로 가결하다.
11-7 반석교회 당회장 문민규씨가 청원한 가칭 광교산울교회 및 이문식씨에 대한 질의 청원 건은 본 노회에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1-8 본 회 회원 이문식씨가 청원한 광교산울교회 본 노회 교회 가입 허락 청원 건은 본 회에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1-9 본 회 회원 김종근씨가 청원한 조은교회 임시목사 청빙 허락 청원 건은 서류를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10) 감사부 보고
감사부 부장 신재철씨의 사업결과 보고의 건은 (별지10)과 같이 받기로 하고 아래 사항들은 본 노회에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아래 -
1. 교역자회는 상비부가 아니므로 재정지원을 중단함이 노회 정치원리에 맞는 일이라 사료됨.
2. 현 감사부 업무를 재정부로 이관하여 재정부 안에서 감사제도를 운영함이 더 합리적이라 사료됨.
3. 위 2번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 감사위원을 본 회에서 다시 배정해 주시기를 청원하나이다.
11) 재정부 보고
재정부 부장 정대원씨의 사업결과보고와 사업계획보고는 (별지11)과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교육부에서 요청한 재정청원에 대하여 재정부에서 보고한 원 안과 예비비에서 100만원을 지출하자는 개의 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원 안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2) 규칙검사부 보고
규칙검사부 부장 최일환씨의 조직보고 및 사업결과 보고와 사업계획보고는 (별지12)와 같이 받기로 하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3) 시찰회 보고
(1) 북부시찰보고
북부시찰장 소승길씨의 조직보고 및 현황보고는 (별지13)과 같이 받기로 하다.
(2) 남부시찰보고
남부시찰장 공현식씨의 조직보고 및 현황보고는 (별지14)와 같이 받기로 하다.
(3) 서부시찰보고
서부시찰장 신재철씨의 조직보고 및 현황보고는 (별지15)와 같이 받기로 하다.
(4) 동부시찰보고
동부시찰장 이화수씨의 조직보고 및 현황보고는 (별지16)과 같이 받기로 하다.
16. 미진 안건 처리
1) 11-4 장안중앙교회 당회장 최일환씨가 청원한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헌법 수정 청원 건은 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게 하기로 가결하다.
2) 11-7 반석교회 당회장 문민규씨가 청원한 가칭 광교산울교회 및 이문식씨에 대한 질의 청원 건은 이문식씨의 설명을 듣고 박수로 서면(별지17)과 같이 받기로 하다.
3) 11-8 본회 회원 이문식씨가 청원한 광교산울교회 본 노회 교회가입 허락 청원 건은 허락하고 당회장권을 주기로 가결 하다.
4) 감사부의 “교역자회는 상비부가 아니므로 재정지원을 중단함이 노회정치원리에 맞는 일이라 사료됨”에 관한 건은 임원회와 교역자회에 맡겨 연구하여 다음 회기에 보고하게 하기로 가결하다.
5) 감사부의 “현 감사부 업무를 재정부로 이관하여 재정부 안에서 감사제도를 운영함이 더 합리적이라 사료됨.”에 관한 건은 허락하지 않기로 하고, “감사위원을 본 회에서 다시 배정해 주시기를 청원” 한 건은 공천부가 모여 정대원, 정승기, 하만엽, 이은상, 한정기 5명을 배정하다.
6) 조은교회 김종근씨에게 당회장권을 주기로 가결하다.
17. 헌법 수의의 건
헌법 수의의 건을 표결하니 찬성 26, 반대 0, 기권 4표 이었더라.
18. 내회 장소 결정
내회 장소 결정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19. 회록 채택
회록채택은 임원회에 일임하여 노회 후 2주 이내에 노회카페에 올리고 1개월 안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채택하고 촬요로 제작하여 지교회에 배부하기로 하다.
20. 폐회예배
노회장 이용전씨의 사회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읽고 기도로 마치고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9시 28분 이더라.
노 회 장 이용전 목사
회록서기 임석용 목사
(별지1) 고시부 조직보고 및 사업계획 보고
1) 조직보고
부장 : 강희정 서기 : 배영진
부원 : 이화수, 박근화, 공현식, 김성열, 배영진, 박선규, 최명선, 임석영, 강희정, 현창학, 정성호
2) 사업계획 보고
(1) 피택장로 교육 계획
일시 : 2014년 6월말
강의과목 및 강사 : ① 합신 정체성과 장로교회 정의 - 강희정
② 직분론 - 공현식
③ 권징조례 - 최명선
④ 예배모범 - 이화수
⑤ 신조 및 신앙고백서 - 정성호
⑥ 정치 - 김성열
⑦ 성경 - 배영진
(별지2) 규칙검사부 조직보고
1) 조직보고
부장 : 최일환 서기 : 김환근
부원 : 최일환, 박요나, 양동훈, 김환근, 박광열, 홍순호, 최성현, 차상준, 박재동, 김영철, 고재민, 손해진
(별지3) 농어촌부 조직보고 및 사업결과 보고와 사업계획 보고
1) 조직보고
부장 : 박종일 서기 : 형준우
부원 : 박종일, 차광식, 형준우, 이영국, 김문성, 김창식, 조정연, 은종수, 길종규, 임석용, 김영찬, 김치성
2) 사업결과 보고
(1) 농어촌교회 방문 위로 : 상신제자, 새론, 충신, 늘소망, 금빛집, 영광
(2) 가족수련회 : 2013년 11월 21일 25명 참석
(3) 도서지원 : 11개 교회
3) 사업계획 보고
(1) 농어촌교회 방문 위로
(2) 농어촌부 가족 수련회
(3) 도서비 지원
(4) 농어촌 지도자 세미나 참가비 지원
(5) “자연을 닮은 사람들” 참석지원
(별지4) 전도부 조직보고 및 사업결과 보고와 사업계획보고
1) 조직보고
부장 : 서용선 서기 : 허기만
부원 : 김효진, 박석훈, 임홍식, 이강식, 허기만, 김종태, 서용선, 이왕준, 전덕영, 정병혁, 최광희B, 윤신득
2) 사업결과 보고
(1) 도시개척교회 설립예배 참석 및 격려(예수생명교회) - 2013년 5월 25일 오전11시
(2) 미자립교회 목회자 부부 초청 위로 송년회 - 2013년 11월 28일 오전11시
(3) 수원노회 여전도회 임원모임 2013년 6월 11일 오후3시-5시
3) 사업계획 보고
(1) 전도세미나 및 전도집회 2회
(2) 수원노회여전도회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3) 미자립교회 후원
(4) 개척 설립예배 주관 및 지원
(별지5) 선교부 조직보고 및 사업결과 보고와 사업계획보고
1) 조직보고
부장 : 이화수 서기 : 윤여성 회계 : 윤여성
부원 : 한광수, 박찬식, 홍순호, 차동재, 강희정, 김용은, 김현일, 신재철, 공현식, 김환근
2) 사업결과 보고
김기민, 이상록, 양재일, 도금수, 최재명, 윤광희, 김형겸, 박범룡, 안석주, 황영천, 김세배, 김대원, 허기선, 이은준, 이상 14명을 지원하다.
3) 사업계획 보고
(1) 수원노회소속 각 선교사에게 재정청원서를 받기로 하다.
(2) 2014년 하반기중 선교시찰을 하기로 하다.
(별지6) 사회부 조직보고 및 사업결과 보고와 사업계획보고
1) 조직보고
부장 : 고광옥 서기 : 박정호
부원 : 최현순, 은종수, 김해용, 정성영, 심재덕, 이정인, 채오기, 박윤철, 박문근, 고광옥, 성정일, 박정호
2) 사업결과 보고
(1) 수원기독호스피스 일일찻집 방문격려 및 후원(1,200,000)
(2) 오산정신병원 후원(1,000,000)
(3) 정성영목사(광성교회) 방문하여 후원하며 격려.
3) 사업계획 보고
(1) 수원기독호스피스 후원
(2) 미자립교회 위로회
(3) 노회 어려움 당한 목회자가정후원
(별지7) 교육부 조직보고 및 사업결과 보고와 사업계획보고
1) 조직보고
부장 : 문민규 서기 : 이성준
부원 : 이은상, 정병선, 김학인, 유정배, 신승운, 최부열, 허태선, 이용우, 유창걸, 배안섭
2) 사업결과 보고
(1) 교사세미나
일시 : 2014년 1월 23일(목) 오후6:00-10:00
장소 : 소망교회
※ 총회교육부와 협력하여 20개 교회 160여명 참석.
(2) 목사후보생교육
일 시 : 2014년 2월 10일~ 11일
장 소 : 송탄제일교회 안성수양관
강 사 : 황영철, 송영찬
출 석 : 23명
3) 사업계획 보고
(1)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
(2) 교사세미나
(3) 목사후보생교육
(별지8) 재정부 조직보고
부장 : 정대원 서기 : 정승기
부원 : 김형수, 김은호, 조충근, 박근화, 김호영, 이문식, 이은상, 한정기, 박형범, 하만엽
(별지9) 임사부 조직보고
부장 : 김성진 서기 : 김봉길
부원 : 김성진, 박요나, 진계중, 임복남, 신재철, 최부열, 김봉길, 윤여성, 정대원, 손해진, 김창상
(별지10) 감사부 사업결과 보고
1. 전체적으로 장부정리가 잘 되었음.
2. 원장과 보조장, 영수증철에 일련번호를 부과하여 관리한다면 더 좋은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됨.
3. 교역자회는 상비부가 아니므로 재정지원을 중단함이 노회정치원리에 맞는 일이라 사료됨.
4. 현 감사부 업무를 재정부로 이관하여 재정부 안에서 감사제도를 운영함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 사료됨.
5. 감사위원은 본회에서 다시배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위 4번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
감사부 부장 신재철
서기 박종일
(별지11) 재정부 사업결과보고와 사업계획 보고
1. 사업결과.
수입 결산 | ||
구분 |
내용 |
금액 |
이월금 |
2012년(81~82회기) |
7,593,864 |
노회비 |
지교회 노회비 상납금 |
107,564,500 |
기타수입 |
이자수입 |
2,805 |
|
시찰분담금 |
- |
|
후원금 |
- |
|
미수금수입 |
- |
합 계 |
115,161,169 |
지출 결산 및 예산 | |||||
항목 |
과목 |
세부내역 |
2013 예산 |
2013 집행 |
2014 예산 |
행정비 |
총회상회비 |
총회 배정 상회비 |
15,720,000 |
15,720,000 |
17,040,000 |
임원판공비 |
노회 임원 판공비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총대경비 |
총회 총대 사용 경비 |
2,500,000 |
2,500,000 |
3,000,000 | |
사무비 |
회기내 사무 관련 비용 |
2,300,000 |
2,866,790 |
2,500,000 | |
노회 활동비 |
임원회경비 |
회기내 임원회 회합 관련 경비 |
2,500,000 |
2,066,000 |
2,500,000 |
노회장소비 |
노회 장소 사용처 비용 |
1,500,000 |
1,500,000 |
2,000,000 | |
상비부경비 |
상비부 회합에 소요된 경비 |
3,000,000 |
3,425,000 |
3,500,000 | |
경조사비 |
경조사비 |
3,000,000 |
783,520 |
2,000,000 | |
일반경비 |
교통비 지원 및 기타 경비 |
1,000,000 |
1,010,600 |
1,000,000 | |
상비부 사업비 |
교육부 |
교육부 청원 확정 예산 |
6,000,000 |
5,980,000 |
6,000,000 |
전도부 |
전도부 청원 확정 예산 |
4,500,000 |
3,500,000 |
4,500,000 | |
농어촌부 |
농어촌부 청원 확정 예산 |
4,000,000 |
4,000,000 |
4,000,000 | |
사회부 |
사회부 청원 확정 예산 |
4,500,000 |
4,500,000 |
4,500,000 | |
고시부 |
고시부 청원 확정 예산 |
4,000,000 |
2,500,000 |
3,000,000 | |
후원비 |
합신후원금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후원금 |
1,500,000 |
1,500,000 |
1,500,000 |
개혁신보 |
개혁신보 광고비 |
600,000 |
400,000 |
600,000 | |
정기지원경비 |
은퇴목사 |
노회 은퇴 목사 지원 경비 |
1,800,000 |
1,800,000 |
1,800,000 |
생활비보조 |
생활비 보조 청원 확정금 |
21,600,000 |
21,600,000 |
12,000,000 | |
선교사 후원금 |
선교사 14인 지원금 |
9,000,000 |
9,000,000 |
- | |
행사지원비 |
교역자회 |
교역자 수양회 지원금 |
4,000,000 |
4,000,000 |
4,000,000 |
일반행사 |
신년하례회 경비 |
2,000,000 |
2,000,000 |
2,000,000 | |
기타 행사 지원비 |
2,000,000 |
1,050,000 |
2,000,000 | ||
총회체육대회 |
총회 주관 체육대회 참가경비 |
2,000,000 |
2,000,000 |
2,000,000 | |
총회특별행사 |
총회 주관 특별 행사 지원금 |
2,000,000 |
1,500,000 |
2,000,000 | |
예비비 |
예비비 |
책정 예산외의 경비 |
4,000,000 |
3,630,000 |
15,454,000 |
이월금 |
차기이월 |
|
13,829,259 |
| |
합계 |
107,520,000 |
115,161,169 |
101,394,000 |
2. 사업계획
1) 지교회 상회비
NO |
교회명 |
담임목사 |
2013년까지 미납액 |
2014년 책정액 |
납부할 총액 |
2013년 책정액 |
2013년 납부액 |
비고 | |
북 부 시 찰 |
1 |
장안교회 |
김효진목사 |
- |
480,000 |
480,000 |
440,000 |
670,000 |
|
2 |
양무리교회 |
정대원목사 |
- |
2,060,000 |
2,060,000 |
1,880,000 |
1,880,000 |
| |
3 |
한길교회 |
김형수목사 |
- |
1,150,000 |
1,150,000 |
1,050,000 |
1,100,000 |
| |
4 |
호산나교회 |
김봉길목사 |
- |
470,000 |
470,000 |
905,000 |
1,070,000 |
| |
5 |
선목교회 |
정성호목사 |
- |
240,000 |
240,000 |
220,000 |
220,000 |
| |
6 |
수정교회 |
김창식목사 |
- |
220,000 |
220,000 |
426,000 |
150,000 |
탕감요청 | |
7 |
하늘소망교회 |
전덕영목사 |
1,400,000 |
1,210,000 |
2,610,000 |
1,400,000 |
700,000 |
| |
8 |
한빛교회 |
최현순목사 |
200,000 |
600,000 |
800,000 |
730,000 |
600,000 |
| |
9 |
미문교회 |
김영철목사 |
- |
1,360,000 |
1,360,000 |
1,090,000 |
1,090,000 |
| |
10 |
장안중앙교회 |
최일환목사 |
3,110,000 |
2,020,000 |
5,130,000 |
3,110,000 |
2,660,000 |
| |
11 |
중심교회 |
최병성목사 |
274,000 |
152,000 |
426,000 |
142,000 |
- |
| |
12 |
수원선교교회 |
고광옥목사 |
1,550,000 |
2,250,000 |
3,800,000 |
2,050,000 |
500,000 |
| |
13 |
창대교회 |
박근화목사 |
- |
1,180,000 |
1,180,000 |
1,080,000 |
1,080,000 |
| |
14 |
생명의교회 |
소승길목사 |
1,600,000 |
300,000 |
1,900,000 |
280,000 |
340,000 |
| |
15 |
물근원교회 |
배안섭목사 |
760,000 |
1,050,000 |
1,810,000 |
960,000 |
500,000 |
| |
16 |
경기세소교회 |
유정배목사 |
74,000 |
152,000 |
226,000 |
142,000 |
100,000 |
| |
17 |
예수향기교회 |
허기만목사 |
- |
120,000 |
120,000 |
|
|
신입교회 | |
18 |
세상속으로교회 |
이용우목사 |
- |
120,000 |
120,000 |
|
|
신입교회 | |
동 부 시 찰 |
1 |
소망교회 |
박요나목사 |
- |
9,900,000 |
9,900,000 |
9,000,000 |
9,000,000 |
|
2 |
사명의교회 |
(정성록목사) |
- |
14,800,000 |
14,800,000 |
15,250,000 |
18,430,000 |
| |
3 |
그루터기교회 |
심재덕목사 |
2,000 |
152,000 |
154,000 |
142,000 |
140,000 |
| |
4 |
용인전원교회 |
김은호목사 |
560,000 |
610,000 |
1,170,000 |
560,000 |
- |
| |
5 |
전원교회 |
박선규목사 |
- |
4,150,000 |
4,150,000 |
4,270,000 |
6,730,000 |
| |
6 |
열린문교회 |
윤여성목사 |
653,000 |
6,420,000 |
7,073,000 |
5,840,000 |
5,309,500 |
| |
7 |
이레장로교회 |
이화수목사 |
210,000 |
2,000,000 |
2,210,000 |
2,310,000 |
2,100,000 |
| |
8 |
영통교회 |
양동훈목사 |
990,000 |
390,000 |
1,380,000 |
360,000 |
- |
| |
9 |
한우리교회 |
박석훈목사 |
2,190,000 |
790,000 |
2,980,000 |
720,000 |
2,000,000 |
| |
10 |
행복한교회 |
최광희A목사 |
- |
240,000 |
240,000 |
240,000 |
480,000 |
| |
11 |
동락교회 |
이은상목사 |
2,000,000 |
2,980,000 |
4,980,000 |
2,730,000 |
2,730,000 |
탕감요청 | |
12 |
신갈중부교회 |
강희봉목사 |
330,000 |
400,000 |
730,000 |
400,000 |
400,000 |
| |
13 |
용인은총교회 |
허태선목사 |
- |
150,000 |
150,000 |
150,000 |
550,000 |
| |
14 |
하늘문교회 |
배영진목사 |
- |
1,700,000 |
1,700,000 |
600,000 |
600,000 |
| |
15 |
광성교회 |
정성영목사 |
142,000 |
120,000 |
262,000 |
142,000 |
372,000 |
| |
16 |
구성동산교회 |
하만엽목사 |
- |
560,000 |
560,000 |
142,000 |
142,000 |
| |
17 |
신애원교회 |
길종규목사 |
-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18 |
빌립보교회 |
정인식목사 |
874,000 |
120,000 |
994,000 |
142,000 |
- |
| |
19 |
섬김의교회 |
이왕준목사 |
- |
- |
- |
120,000 |
120,000 |
미국목회 | |
20 |
예수사랑교회 |
이성준목사 |
- |
120,000 |
120,000 |
|
|
신입교회 | |
21 |
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 |
형준우목사 |
- |
120,000 |
120,000 |
|
|
신입교회 | |
남 부 시 찰 |
1 |
송탄제일교회 |
홍순호목사 |
- |
12,230,000 |
12,230,000 |
11,120,000 |
11,120,000 |
|
2 |
충신교회 |
박종일목사 |
- |
120,000 |
120,000 |
60,000 |
60,000 |
건축2년 | |
3 |
고덕중앙교회 |
차동재목사 |
- |
2,550,000 |
2,550,000 |
6,440,000 |
6,440,000 |
| |
4 |
늘소망교회 |
김성진목사 |
- |
400,000 |
400,000 |
690,000 |
690,000 |
| |
5 |
보개중앙교회 |
조정연목사 |
- |
1,120,000 |
1,120,000 |
940,000 |
940,000 |
| |
6 |
기좌리교회 |
임복남목사 |
- |
760,000 |
760,000 |
810,000 |
810,000 |
| |
7 |
안성새순교회 |
강희정목사 |
- |
970,000 |
970,000 |
1,800,000 |
1,800,000 |
건축1년 | |
8 |
새생명교회 |
최성현목사 |
2,490,000 |
790,000 |
3,280,000 |
1,500,000 |
2,000,000 |
| |
9 |
새소망교회 |
임석용목사 |
- |
1,255,000 |
1,255,000 |
1,145,000 |
1,590,000 |
| |
10 |
새빛장로교회 |
최명선목사 |
500,000 |
500,000 |
1,000,000 |
500,000 |
- |
건축2년 | |
11 |
반석교회 |
문민규목사 |
- |
1,040,000 |
1,040,000 |
1,010,000 |
1,010,000 |
탕감요청 | |
12 |
세움교회 |
김학인목사 |
420,000 |
415,000 |
835,000 |
385,000 |
250,000 |
| |
13 |
진성교회 |
공현식목사 |
- |
920,000 |
920,000 |
840,000 |
840,000 |
| |
14 |
찬양의교회 |
박찬식목사 |
- |
1,180,000 |
1,180,000 |
1,080,000 |
2,070,000 |
| |
서 부 시 찰 |
1 |
오산양문교회 |
김성열목사 |
- |
6,960,000 |
6,960,000 |
7,670,000 |
7,670,000 |
|
2 |
사랑제일교회 |
이용전목사 |
1,650,000 |
3,400,000 |
5,050,000 |
2,880,000 |
2,700,000 |
| |
3 |
예촌교회 |
신재철목사 |
- |
540,000 |
540,000 |
550,000 |
550,000 |
| |
4 |
오산성도교회 |
최부열목사 |
- |
2,240,000 |
2,240,000 |
2,140,000 |
2,140,000 |
| |
5 |
새로남교회 |
진계중목사 |
250,000 |
500,000 |
750,000 |
500,000 |
250,000 |
건축2년 | |
6 |
오산목양교회 |
서용선목사 |
- |
400,000 |
400,000 |
665,000 |
665,000 |
탕감요청 | |
7 |
영광교회 |
김해용목사 |
- |
130,000 |
130,000 |
120,000 |
320,000 |
| |
8 |
하영교회 |
윤신득목사 |
- |
304,000 |
304,000 |
284,000 |
284,000 |
| |
9 |
복음제일교회 |
안도순목사 |
754,000 |
152,000 |
906,000 |
142,000 |
- |
| |
10 |
금빛집교회 |
차광식목사 |
- |
152,000 |
152,000 |
142,000 |
142,000 |
| |
11 |
사랑과진리교회 |
정승기목사 |
- |
450,000 |
450,000 |
460,000 |
460,000 |
| |
12 |
토마토교회 |
임홍식목사 |
252,000 |
200,000 |
452,000 |
280,000 |
500,000 |
| |
13 |
새론교회 |
이영국목사 |
- |
120,000 |
120,000 |
|
신입교회 | ||
14 |
포도나무교회 |
박윤철목사 |
- |
120,000 |
120,000 |
|
|
신입교회 | |
15 |
상신제자교회 |
차상준목사 |
- |
120,000 |
120,000 |
|
|
신입교회 | |
합 계 |
23,235,000 |
101,394,000 |
124,629,000 |
103,818,000 |
107,564,500 |
|
2) 교역자 생활비 보조 청원
예수향기교회, 경기세소교회, 광성교회, 토마토교회는 월 20만원씩, 세상속으로교회, 세움교회는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다.
3) 노회비 미납금 탕감요청의 건
수정교회, 동락교회, 반석교회, 오산목양교회가 요청한 2013년가지의 미납노회비 탕감요청에 대하여 수정교회 762,000원, 동락교회 2,000,000원, 반석교회 2,020,000원, 오산목양교회 2,715,000원을 각 각 탕감하기로 하다.
(별지12) 규칙검사부 사업결과
1. 사명의교회 외 27개 교회 당회록을 검사하다.
사명의교회, 생명의교회, 동락교회, 소망교회, 용인전원교회, 미문교회, 새로남교회, 새생명교회, 보개중앙교회, 하늘문교회, 오산목양교회, 전원교회, 고덕중앙교회, 반석교회, 장안중앙교회, 호산나교회, 새소망교회, 행복한교회, 진성교회, 송탄제일교회, 늘소망교회, 오산양문교회, 세움교회, 하영교회, 오산성도교회, 사랑과진리교회, 선목교회, 양무리교회,
2. 검토결과
1) 회의록 차수기재 필요.
2) 별지 밀착하거나 확인도장 날인할 것.
3) 기록자 자필서명이나 날인할 것.
(별지13) 북부시찰 조직보고와 현황보고
1. 조직보고
시 찰 장 : 소승길 서기 : 유정배
시찰위원 : 김효진, 정대원, 최현순, 정성호, 전덕영, 최일환, 이성호,
2. 시찰현황보고
1) 한길교회 - 봄맞이 특별새벽기도 시작. 예배공간이 비좁아 환경이 열악하여 수리해야함.
2) 한빛교회 - 설교할 수 있게 하심 감사. 교회의 수적부흥.
3) 예수향기교회 - 구역예배 정착, 아내 무릎수술 후 회복, 경기세소교회와 축구교제
4) 양무리교회 - 장로 한 분 고시청원 한 일 감사
(별지14) 남부시찰 조직보고와 현황보고
1. 조직보고
시 찰 장 : 공현식 서기 : 조정연
시찰위원 : 김성진, 공현식, 강희정, 임복남, 최명선, 문민규, 박종일, 조정연, 이재영
2. 시찰현황보고
1) 송탄제일교회 - 안정됨에 감사.
2) 고덕중앙교회 - 땅 구입하게 됨을 감사.
3. 인원현황
목사 20명, 전도사 5명, 장로 12명, 안수집사 27명, 권사 67명,
세례교인 1,410명, 주일예배 1,851명
(별지15) 서부시찰 조직보고 및 현황보고
1. 조직보고
시 찰 장 : 신재철 서기 : 서용선
시찰위원 :
2. 시찰현황보고
1) 오산양문교회 - 부설기관들이 은혜롭게 쓰입 받는 일, 교육관 건축 120평을 시작한 일. 피택장로 2인, 권사10인 세움, 주차시설이 부족.
2) 오산성도교회 - 건축부채 상환해 가는 일 감사. 초하루 기도회 정착해 가는일 감사. 전도운동 감사.
3) 새로남교회 - 예배당 건축중.
4) 예촌교회 - 교회학교부흥감사, 실버타운 건강 운영감사.
5) 사랑과 진리교회 - 새신자들이 찾아옴. 기도운동 일어남, 중고등부 든든히 세워짐.
6) 포도나무교회 - 주일학교 아이들을 통해 부모와 만나게 하심을 감사.
7) 상신제자교회 - 교인이 한명씩 늘어남.
8) 성지답사를 위해 전회원이 적극 동참하기로 함.
(별지16) 동부시찰 조직보고 및 현황보고
1. 조직보고
시 찰 장 : 이화수 서기 : 최광희 회계 : 박석훈
시찰위원 :
2. 시찰현황보고
1) 어려운 중에도 지교회 들이 든든히 서 감을 감사합니다.
2) 용인전원교회 장로 1인 선택을 청원함.
(별지17) 답변서
수신 : 수원노회장
참조 : 임사부장
제목 : 가칭 ‘광교산울교회 및 이문식씨에 대한 질의 청원의 건’에 대한 답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아래와 같이 노회 가입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산울교회는 2011년 9월 예장합신총회에서 받은 ‘가정교회운동에 대한 신학연구위원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2011년 10월 2일 당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별첨1)
그리고 그 결의에 따라
1) 교회 홈페이지 및 모든 문서에서 교회안의 소그룹 공동체(구역 혹은 순 또는 목장)를 지칭하는 ‘가정교회’라는 용어를 삭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교의 체제와 다른 운동이 있는 듯한 표현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 ‘가정교회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이와 같은 동회의 결정을 그동안 시행해 왔으나 교회 분립을 앞두고 2013. 5. 12일 주보에 재차 공고하기로 하여 이미 공고한 바 있습니다. (별첨2)
3. 새로 분립된 광교산울교회는 2011년 9월 예장 합신 신학연구위원회의 의견과 2011년 10월 2일 산울교회 당회의 결의를 계속 승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측의 헌법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으며, 가정교회와 관련되어 제기된 교회론의 신학적 입장도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교의 교회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질의서에 첨부된 목회 칼럼의 내용은 2010년 7월 15일 주보에 실린 내용으로써, 이미 2011년 10월 2일 산울교회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실효된 내용입니다. 현재 새로 설립된 광교산울교회는 교인 자격에 관한 총회 헌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그에 저촉되는 아무런 해당사항도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는 바입니다.
2014년 3월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광교산울교회
이문식 목사
별첨1) 2011년 10월 2일 산울교회 당회의 결의 부분(사본)
결의사항
8. 주일성수는 구약적 관점보다는 예배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열어 놓기로 함.(총회 의견에 대해)
- 총회의 가정교회 의견
① 목장을 가정교회라 부르지 말라 -교회론
② 목자, 목녀 호칭 사용치 말라 (권면) -직분론
별첨2) 2013. 5. 12일 산울교회 주보 사본
●목회자 컬럼
사라진 용어 ‘가정교회’
지난 5월 2일(목) 이후로 산울교회 홈페이지에서 ‘가정교회’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4월 28일 당회 간담회에서 이미 2011년 10월 2일 당회에서 결의한 대로 홈페이지에서 가정교회라는 용어를 삭제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조치는 2011년 9월 예장합신총회에서 받은 ‘가정교회 운동에 대한 신학 연구위원회의 의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교회안에 공동체를 ‘교회’라고 지칭하면 혼선이 일어나므로 기존 구역에 해당하는 모임을 ‘가정교회’ 또는 ‘교회’라고 지칭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2)교회안에 소그룹 인도자의 명칭이 목사의 역할과 사역을 대체하는 의미로 오해되지 않도록 깊이 숙고하여 사용해야한다.
3)총회안의 각 교회들은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교회 체제와 다른 운동이 있는 듯한 표현, 예를 들면 ‘가정교회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위의 제안 중 산울교회 당회는 1)과 3)은 그대로 수용하기로 하였고, 2)는 ‘목자’라는 용어에 대한 의견으로 여겨지나, 신학위원회도 ‘목자’라는 용어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현재 많은 교회에서 ‘목자’라는 용어를 ‘소그룹 사역자’를 지칭하는 보편적인 용어로 이미 아무런 오해나 혼동없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목자‘라는 용어는 현재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이런 변화를 보고 그동안 목자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섬겼던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 헌신적인 목원 여러분들이 허탈감을 느끼시지나 않을지 심히 염려됩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단지 ‘교회 행정적인 변화’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산울교회안에 생긴 ‘목자, 목녀, DNA’와 목장 목회의 경험과 열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다음 세대 목회자인 윤여길 목사님과 함께 더욱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승계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상명령 수행을 위한 목자, 목녀, 목원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역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산울교회를 통하여 계속될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목자, 목녀, 목원 여러분!
주안에서 수고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더욱 힘내십시오!!
2013년 5월 9일
지난 15년 동안 여러분의 목자 된, 이문식 목사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깔끔하게 잘 정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지 17 답변서에 교회명칭이 광교울산교회로 나와있네요!
이런 예리한 관찰을... 우리 노회를 떠났지만.... 잘 계싱교?
죄송합니다. 임원회 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노회록은 노회장과 회록서기만 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의 사인은 하지 말라고 총회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노회장 이용전, 노회록서기 임석용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임석용 예 그렇습니다.
선목교회 새 주소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곡선로 50번길 1-1동 1-3호이 아닙니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곡선로 50번길 101동 1-3호 입니다.
서기가 절차 만들 때 실수했는데 그걸 정성호목사님이 지적해주지 않았습니다.
수정완료!
@임석용 수정완료된 파일을 저에게 좀 보내어 주세요. 서기 자료에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석용 아예 카페에 파일을 올려놓으시면 필요한 분이 받다가면 좋겠네요
장로총대명단에 손영호가 아니라 송영호입니다.
수정완료!
84회노회촬요 10번 기타안건 10-1의 "전도목사/무임목사/선교사에 대한 점검 주소록 정비 요청 청원건"은 임사부에서 한 회기 동안 연구 후 보고하기로 가결하였는데 이번 임사부 보고에 없네요. 여기에는 당시 논란이 된 교회 개척시 노회가 설립예배를 하면 그 교회는 자동으로 노회 가입이 되는지 아니면 별도 노회가입청원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사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말씀샘교회는 수년 전에 정병선 목사님 개척하여 노회가 설립 예배를 했는데 아직도 노회가입이 안되어 전도목사로 있습니다
임사부 보고시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사부 보고할 때 아무도 그것을 생각 못했습니다.
하만엽목사님이 제기하신 건은 분명히 집고넘어가야 합니다. 임사부에 맞겼다면 임원들이 임사부에 확인하여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하만엽 목사님 지적이 맞구요.....임사부에서 한 회기동안 연구하여 이번 노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럼 이후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요.
임사부에 다음 회기에 보고하도록 전달해야 겠네요.
그럼 이 내용을 이번 촬요에 미진 사건으로 기록해서 임사부가 또 다시 누락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할까요? 지난 총회에서 노회 관할 구역을 벗아난 교회는 해당 노회로 이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노회가 먼저 본을 보여랴 할 것 같습니다. 최광희 목사님 우리 노회 지역 밖에 있는 목사님은 타노회로 이명해 가라고 권하셔서 다음 노회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노회 지역 밖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임목사나 국내 거주 선교사 가운데 사역지 혹은 거주지가 노회지역 밖인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저희 노회에서는 복음제일교회 안도순 목사님이 있습니다. 다음 노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겠네요
@하만엽 우리 노회 행정 관활이 아닌 지역에 우리 노회 교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경기 서노회는 이번에 10명을 강제로 이명 시켰다고 합니다.
@소승길 안도순목사님은 500만원 갚아야 이명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