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돈을 차용하고 채무상환기일을 4일 넘겨 채무가 변제되는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하였습니다.(이로서 채무는 변제가 되었습니다.)
그 후 채권자는 1년이 지나 채무자와의 사업상 관계가 악화 되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갈 당시 "갚을능력이 없이 빌려 갔다." 라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돈을 빌리고자 하는 그 시점이나 채무상환기일 시점에도 위와 같이 동업을 하게 되면 채무가 변제되는 등 상환능력이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당시 상환능력이 없었다. 라고 하여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검찰 진술시 검사와 다투는 바람에 괘씸죄에 걸려 그러한듯 알았는데 문제는 재판결과 사기죄로 6개월 징역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저와 다투어서 괘씸죄에 걸려 그렇다고 치더라도 판사까지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려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아 며칠전에 항소를 하였는데, 세상에 이러한 경우 저는 한 번도 접해보지도 않았고 들은 사실도 없습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가. 위와 같이 빌려갈 당시 "갚을능력이 없이 빌려 갔다." 라고 하더라도 불과 4일이 지나 갚았는데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나. 만일 채무상환기일을 넘기지 않고 상환을 하였는데도 그 당시 상한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2. 상기 채권자와 저는 동업계약을 맺고 채권자가 계약해지사유를 유발하여 한달만에 동업계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당초에 지참하였던 집기류를 가지고 왔는데 이에대해 채권자는 허위자료를 작성하여 "자기가 산 물건을 채무자 무단으로 가져갔다." 라고 하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경찰관은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저보고 안 가져 같다는 것을 입증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져가지 않은 것을 가져가지 않았다. 라고 말할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진술을 마쳤는데 얼마 지나 검찰에서 약식 명령으로 70만원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약 1년 6개월간 법정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 채권자의 고소장, 진술조서, 증인신문조서의 기록등을 확인한바 당시 도난을 당했다는 물품들이 약10차례나 번복을 하였고 또 채무자인 제가 가져온 물품들은 하나도 없었다고 한 것이 채권자의 진술과정 여러곳에서 채무자가 동업을 하면서 가지고 왔다는 진술을 해 놓았습니다.
가관인 것은 경찰서 조사보고서에 있는데 그 내용은 채무자(피고소인)는 절도를 하지 않았다. 라는 증빙자료를 내 놓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채권자(고소인)가 제출한 서류는 신빙성이 있어 절도죄가 인정된다.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약 1년6개월간 소송을 하였지만 결국 저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또 항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도 억울하여 무죄 선고를 받기 몇 달 전에 해당경찰서 담당붙어 결재 싸인을 한 과장싸지 그3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금번 무죄가 되었으므로 이 자료를 가지고 경찰은 물론 검사까지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였는데 관계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