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발생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비용의 보험금지급 여부
보영소 | 뺑소니 판단 기준[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제공] - Daum 카페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영소 |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Ⅱ, 불기소 및 불송치)추가보장 특별약관[무배당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310)] - Daum 카페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때
5. 제2조(자동차 운전중 등의 정의)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ㆍ무면허상태 또는 제45조에서 정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손해
7. 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2. 변호사선임비용
보영소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타인사망,중대법규위반및중상해(1-3급)사고에대한 경찰조사포함Ⅴ)(실손) 특별약관 - Daum 카페
3. 벌금비용
보영소 | 갱신형 영업용운전자용 벌금(Ⅱ)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4. 대물벌금
보영소 | 갱신형 자가용운전자용 벌금(대물)보장 특별약관[보험수익자가 제출서류] - Daum 카페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 항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따른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따른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이 금 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항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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