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암 남 초등학교 21회 동창회 회칙
제 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쌍암 남 초등학교 21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21회 동창상호간의 유대와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구성) 본회의 회원은 쌍암 남 초등학교 21회생으로 구성한다.
제 4조(임원)
1. 회 장: 1 명
2. 부 회장: 2 명
3. 총 무: 1 명
4. 감 사: 2 명
5. 이 사: 4 명
제 5조(임무) 본회의 임원진은 재무, 홍보, 회원관리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회원간의 긴밀한 연락을 하며 본회의 운영을 발전시킨다.
제 6조(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7조 동창회 정기총회는 년2회로 한다. (2009년 4월 26일 개정)
1회: 매년 04월 2주째 일요일(정기회 및 매2년 임원선임)
2회: 매년 11월 1주째 일요일
제 8조 연회비
회당 30,000 원으로 한다 (원년)
회당 50,000 원으로 한다 (2005년도 개정)
1회당 50,000 원으로 년2회로(4월/11월)한다 (2009년 4월 26일 개정)
제9조 애경사
1. 부모/처부모 애사 시 조기, 화환 현행유지
2. 본인 & 부인 또는 남편 암 진단이상 대수술시 위로금 30만 원 (제정)
3. 본인 & 부인 또는 남편 사망 시 50만 원 (제정)
제10조(장부) 동창회 운영관리
1. 회 칙
2. 회원 명부
3. 금전 출납부(통장 포함)
4. 예산 및 결산보고서 (매년 4월 정기 회의 시 통장 잔고확인서 제시)
5. 회의록 및 기타 기록사항
부 칙
1.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사회적 관례에 따르며 임원진 선 진행 후 정기회의
보고 의결을 거친다.
2. 회원자격 및 회비 년2회중 1회 이상 참석하고 회비 1회 이상 납입하여
출석 율 50% 이상 유지 시 (애경사 지원)
3. 임원 구성 시 전임 회장 감사패 증정 한다.
4. 시행일 2009년 04월 27일 00:00부터 발효
위 사항은 2009년 04월 27일 00:00부터 시행하고 개정된 회칙 은 11월1일
모임에서 회원에게 공지하고 유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