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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대학 법학과 24동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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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시사,상식,기타,,, 지불각서
김택훈 추천 0 조회 11 14.03.29 08:4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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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29 11:31

    첫댓글 지불각서보다는 현금보관증이 더 강한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불각서는 그냥 각서로 공증되지 않은 것은 집행이 어려우며
    판결에 의하거나 결정문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보관증은 형사상의 처벌과 함께 진행 할 수 있어서
    현급보관증이 더 확실한 방법이 아닐련지요.

  • 작성자 14.03.31 08:19

    지불 각서를 쓰면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각서는 있어도 담보라도 있으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게 없으면 돈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제공하라고 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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