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년전에(자기가 말일에결제나오면돌려준다고해서) 지인한테35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2년이 지나도 갚을 생각이없는지 계속전화을 해도
받지도않고 문자을해도 답이없읍니다.
그래서 직접찾아가서 돈을받거나 아님 지불각서라도 받을까하는데.
지불각서을 쓰면 법적효력을 발휘할수있는건가요,
알고싶읍니다.
첫댓글 지불각서보다는 현금보관증이 더 강한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지불각서는 그냥 각서로 공증되지 않은 것은 집행이 어려우며판결에 의하거나 결정문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현금보관증은 형사상의 처벌과 함께 진행 할 수 있어서현급보관증이 더 확실한 방법이 아닐련지요.
지불 각서를 쓰면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각서는 있어도 담보라도 있으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게 없으면 돈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제공하라고 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이 있어야 합니다
첫댓글 지불각서보다는 현금보관증이 더 강한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불각서는 그냥 각서로 공증되지 않은 것은 집행이 어려우며
판결에 의하거나 결정문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보관증은 형사상의 처벌과 함께 진행 할 수 있어서
현급보관증이 더 확실한 방법이 아닐련지요.
지불 각서를 쓰면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각서는 있어도 담보라도 있으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게 없으면 돈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제공하라고 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