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ㅡ10월부터 달라집니다💥》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의무화(8월~)
♦️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10월~, 2년 1회 1만원)
♦️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금지(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 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 도서 정가제 실시(11월~)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
- 아동학대 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아동학대로 다치게 하면 : 3년 이상 징역
♦️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 원
♦️ 협박문자: 50만원
♦️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 만 원 이상 벌금
♦️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 원 이상
♦️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 원 이상 - (엄중) 200만 원 이상 처벌
♦️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경찰 5천명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 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 (30점). 🚦신호위반: 6만원(15점).
♦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 유턴위반: 6만원
♦ 주정차 위반: 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3만원
♦ 끼어들기: 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 장난 전화. 스토킹: 8만원
♦ 무전취식: 5만원
♦ 노상방뇨: 5만원
♦ 음주소란: 5만원
♦ 담배꽁초투기: 3만원
♦ 공무집행방해: 최고 1천만원(5년 이하 징역)
♦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 112 허위신고: 최고 60만
※ 잘 숙지해서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하세요!!!
『건강의 길』
<하루 10분의 건강비법, 완전공짜 일광욕>
***◆ 적외선과 자외선
우리가 눈으로 인식하는 햇빛은 ‘가시광선’으로 프리즘으로 분광하면 파장이 짧은 순으로 보라, 남, 파랑, 초록, 노랑, 주황, 빨강의 무지개 7가지 색의 ‘스펙트럼’이 펼쳐진다.
그러나 적외선과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광선’으로, 적외선은 빨간색 바깥쪽에 위치하고 자외선은 보라색 바깥쪽에 위치한다.
즉, 햇빛은 자외선-보-남-파-초-노-주-빨-적외선의 띠구조다.
자외선(ultraviolet rays, UV)에는 파장이 긴 것부터 작은 순서로 UV-A,B,C로 나눈다.
그중 중간 영역인 UV-B(280~320nm 파장)가 ‘프로비타민D(전구비타민D)’를 ‘비타민D’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외선이다.
그러나 유리창은 320nm 이상의 파장이 긴 자외선은 통과하지만 그보다 파장이 짧은 UV-B는 통과하지 못한다.
◆ 햇볕에 대한 잘못된 상식
우리는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는 열중증(열사병·열경련 등 열이 체내에 쌓여 일어나는 장해)으로 쓰러질 수도 있다.
또 지나친 햇빛 노출은 피부화상이 생기며, 멜라닌색소 생성으로 검은 피부가 되고, 피부세포의 DNA가 손상되어 검버섯이 피며, 심해지면 피부암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일기예보도 오늘의 자외선지수를 알려주며 주의하라고 당부한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햇볕의 유해성만을 잘 기억하고 강조하고 있다.
피부미백을 선호하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겐 미용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갱년기장애를 겪는 여성이나 노인들,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얼굴은 몰라도 팔다리마저도 무조건 햇볕을 기피하도록 오도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피부가 검은 흑인들은 피부암이란 게 없으며, 황인종들도 피부암에 걸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만약 피부암에 걸리더라도 피부암은 ‘기저세포암’이기 때문에 전이될 위험성이 없으며 국부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유된다.
그래서 ‘피부암’이라고 하지 말고 ‘기저세포상피종’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색소 건피증 환자의 경우는 당연히 햇빛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검버섯의 생성은 하루 10~30분의 일광욕에 의한 피부의 ‘광노화(光老化)’가 원인이 되기보다는 잘못된 합성화장품 선택이 더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설사 광노화가 생기더라도 인체는 ‘광회복(光回復)’ 기능이 있다. 즉, 파장이 짧은 자외선(UV-B)에 의해 생긴 피부세포 DNA의 상처를 파장이 긴 자외선(UV-A)에 의해 활성화된 DNA수복효소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미국 와이오밍대학교 연구결과에 의하면 ‘광회복으로 수복된 세포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 올뿐 아니라 더욱 젊어진다’고 한다.
◆ 햇빛의 건강효과
1) 자외선은 비타민D를 생성한다
비타민D는 소나 돼지의 간, 정어리, 참치, 고등어, 계란노른자 등에 많은 지용성비타민이다.
표고버섯이나 효모에도 비타민D가 될 수 있는 에르고스테롤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식품으로 섭취한 ‘프로비타민D’는 반드시 자외선을 받아야 ‘비타민D’로 전환할 수 있어, 비타민D를 ‘일광 비타민’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햇빛은 피부가 먹는 밥”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비타민D의 기능성>
(1) 칼슘대사작용
비타민D는 인체의 칼슘대사작용에 관여하여 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하고, 혈장 내 칼슘 농도를 조절하며, 뼈 조직에 인산칼슘을 침착하여 뼈를 강하게 한다.
(2)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예방 효과
미국 보스턴대학교 의과대학 홀릭 박사는 비타민D 하루 권장량만 섭취하면 유방암, 대장암의 발생을 30~50% 줄일 수 있으며, 또 전립선특이항원(PSA)를 유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했다.
(3) 당뇨병 발병률 저감
최근 영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조량이 적은 핀란드는 일조량이 많은 베네수엘라에 비해 어린이 1형 당뇨병의 발병률이 무려 400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4) 햇볕에 의한 비타민D 과잉증은 없다
비타민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수용성비타민(비타민B, C)처럼 과잉분이 체외로 배출되지 못하여 부작용이 생긴다.
비타민D 과잉증은 고칼슘혈증에 의해 식욕부진, 갈증, 피로, 불쾌감, 구토, 신장결석 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햇볕에 의해서는 비타민D 과잉증은 생기지 않는다.
2) 우울증 개선
햇볕은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한.
우울증은 하루 중에도 오후보다 오전에 심하며, 사계절 중에는 일조량이 적은 겨울철에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행복하려면 세로토닌 생성과 분비를 높이라’고 하며, 우울증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일광욕을 권장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다.
3) 수면장애 개선
인간을 위시한 지구상의 대부분 생물은 ‘체내시계’란 것이 있어 태양의 주기에 따른 낮과 밤에 따라 생체리듬이 돌아간다.
물론 현대인의 수면장애의 원인은 복잡하지만 치유의 기본은 태양의 주기에 따라 낮 시간에는 밝은 햇볕 아래에서 활동하고, 밤에는 캄캄한 어두움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의 활성으로 잠들게 하는 체내시계에 의한 생체리듬을 회복하게 한다.
4) 갱년기장애 완화
일광욕은 내분비계만 아니라 자율신경의 혼란까지 바로잡아 심적 장애도 가볍게 하여 준다.
최근에 알려진 남성의 갱년기장애에도 효과가 있음은 물론이다.
5) 적외선은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
모든 생물의 세포에는 ‘열충격단백질’이 있다.
이 단백질은 다양한 스트레스 자극에 응답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유도해 세포를 보호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스트레스단백질’이라고도 불린다.
햇빛의 적외선은 온열효과가 있기 때문에 ‘열충격단백질’의 생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생물은 단백질이 제 역할을 바르게 하면 건강을 유지하지만, 구조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상을 일으키면 질병에 걸리고, 그 질병 때문에 다시 이상단백질이 발현해 병을 악화시킨다.
이 때 열충격단백질은 이상단백질과 결합해서 그 단백질의 구조상의 문제를 회복시키고 기능을 정상화한다.
이를 ‘셰프론(chaperone) 기능’이라고 한다.
열충격단백질은 적외선을 쐬기만 하면 생기는 단백질로써, 최근 연구에서 열충격단백질이 우리 몸의 중요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성을 높여 생체방어기능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일광욕 적기 4월~11월
우리나라는 UV-B가 적은 위도에 위치하여 11월~3월에는 자외선 조사량이 절반이하로 떨어진다.
날씨도 추워 피부를 노출하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광욕의 적기는 4월부터 11월까지다.
가을햇살이 너무나 좋다.
등산이나 야외 나들이를 하지 않더라도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을 열고 햇살이 팔과 다리, 때로는 가슴과 등에 머물게 하면 된다.
하루 10~20분, 1주 4~5회 정도면 충분하다.
일광욕은 누구보다도 불면증, 우울증, 골다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고령자에겐 더 없이 좋다.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고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완전 공짜 건강비법이다.
참고자료
1. 하루 10분 일광욕 습관 / 우쓰노미야 미쓰아키 / 전나무숲
2. 비타민D 효과 / 차병원 제공
3. 인터넷 검색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