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신 내용을 보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추가 질의를 남깁니다..
저는 8일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9~31일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고 수~화요일이 1주가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답변내용에는 7일~부터 계산하여 첫째주는 4일로 나누어 시간을 계산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계약서 상 기간을 "8월 7일, 8월 9일~11일"로 작성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고 볼 수 있는걸까요...?
<답변>
8월 7일부터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보여 집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첫 근로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휴수당 등을 계산합니다.
"8월 7일, 8월 9일~11일" 이 경우에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