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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분야 | 인원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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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연구교수직 2급 | 직업환경 | 2명 | ▶ 역학조사 및 연구업무가 가능한 자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연구교수직 3급 R&D | 독성시험 | 1명 | ▶ 독성시험 및 연구업무가 가능한 자로 독성학, 약학, 수의학, |
병리판독 | 1명 | ▶ 병리판독 및 연구업무가 가능한 자로 수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수의병리학 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 | |
물류영업 | 공정 안전관리 | 3명 | ▶ 화학공정·장치 설계 및 운전이 가능한 자로 화공·전기(계장)· 기계 관련분야 학사 이상 학위를 보유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학위 취득 후 화학공정·장치 설계 및 운전분야 근무 경력 4년 이상인 자 - 화공기사, 화공안전기술사, 전기기사, 기계안전 등 관련 분야의 자격을 취득 후 화학공정·장치 설계 및 운전분야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점장 (서울지역) | 토질 및 기초 | 1명 | ▶ 토질 및 기초분야 설계 및 안전성 검토가 가능한 자로 토질 및 기초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해외사업 | 토목구조 | 1명 | ▶ 토목구조분야 설계 및 안전성 검토가 가능한 자로 토목구조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전문직 4급 | 항만하역 안전 | 2명 | ▶ 항만하역 및 물류관리가 가능한 자로 기계공학, 조선해양공학, 항만물류시스템 등 관련학과 학사 이상 학위를 보유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학위 취득 후 항만하역회사 항만운영, 운송, 관리감독(포맨) 업무, 항만공사 항만운영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물류관리사, 선박항해사, 검수사 등 관련 자격 취득 후 항만 하역회사 항만운영, 운송, 관리감독(포맨) 업무, 항만공사 항만 운영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직업건강 | 1명 | ▶ 이상기압에 따른 질병의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이 가능한 자로 산업잠수,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의학, 물리 등 관련분야 학사 이상 학위를 보유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관련 학위 취득 후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분야 근무 경력 4년 이상인 자 - 잠수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관련자격 취득 후 이상 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분야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
통·번역 (영어) | 1명 | ▶ 영문 정보 수집 및 자료 번역, 영어(문) 통역이 가능한 자로 해당 분야 통·번역대학원 석사 이상 학위를 보유한 자 | |
전산보안 | 1명 | ▶ IT시스템관리 및 정보보안업무가 가능한 자로 컴퓨터 또는 정보 기술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보유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학위 취득 후 응용SW, DB개발, IT시스템,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CISSP, CISA 등 관련 자격 취득 후 응용SW, DB개발, IT시스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정책연구 | 1명 | ▶ 연구보건정책 연구과제 수행이 가능한 자로 경제학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 후 대학원 포함 정책제도, 경제학 분야 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 |
수의사 | 1명 | ▶ 동물사육실 운영 및 실험동물 관리가 가능한자로 수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수의사 근무 경력 4년 이상인 자 | |
교육과정 개발·평가 | 1명 | ▶ 교육공학 등 교육분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 경력 4년 이상인 자 |
직급 | 분야 | 인원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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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5급 (시간선택제 전형) | 공통 |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안전 | 3명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
보건 | 4명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
건설 | 3명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건축, 토목 등 관련분야에 지식이 있는 자 - 건설업 등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분야 근무경험이 있거나 안전관리가 가능한 자 |
직급 | 분야 | 인원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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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5급 (장애인전형) | 공통 |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능한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
안전 | 1명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
건설 | 1명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직급 | 분야 | 인원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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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6급 (장애인전형) | |||
일반 | 1명 |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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