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1년 11월 30일
3. 정정사항
항 %26nbsp;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6. 신주발행가액 %26nbsp; %26nbsp;확정발행가 |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정정 | - | 609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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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6nbsp;2012년 %26nbsp; %26nbsp; 1월 %26nbsp; %26nbsp;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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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6nbsp; %26nbsp; 사 %26nbsp; %26nbsp; 명 %26nbsp;: | 주식회사 파루 |
대 %26nbsp;표 %26nbsp; 이 %26nbsp;사 %26nbsp;: | 강문식 |
본 점 %26nbsp;소 재 지 : | 전라남도 순천시 산단4길 12 |
| (전 %26nbsp;화) 061-755-5114 |
| (홈페이지) http://www.paru.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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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26nbsp;책) 이사 | (성 %26nbsp;명) 김 회 식 |
| (전 %26nbsp;화) 061-759-5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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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3,800,000 |
우선주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26nbsp; %26nbsp;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47,559,152 |
우선주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8,060,000,00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344,200,000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609 |
우선주 (원)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609 | 확정예정일 | 2012.02.10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 산정 방법 참조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2.01.13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2904915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종료일 | - |
구주주 | 시작일 | 2012.02.15 |
종료일 | 2012.02.16 |
12. 납입일 | 2012.02.23 |
13. 실권주 처리계획 |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공모 (2012.2.20~21)실시예정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2.01.01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2.03.06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2.03.07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한화증권(주)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26nbsp;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아니오 |
%26nbsp;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26nbsp; %26nbsp; %26nbsp;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한화증권(주)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11.30 |
%26nbsp; - 사외이사 %26nbsp; %26nbsp; %26nbsp; 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 |
%26nbsp;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26nbsp; %26nbsp; 그 사유 | 제출예정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 산정 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르면 주주배정 유상증자 진행 시 기준가격 산정 절차는 자율화되었지만, 구 '유가증권발행및 공시등에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하여 공모가격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
가. 확정발행가액 산정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2년 01월 13일)전 제3거래일(2012년 01월 10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이론권리락주가를 3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26nbsp;(단, 호가단위 미만은 원미만 절사후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동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26nbsp;
%26nbsp; %26nbsp; %26nbsp; %26nbsp; %26nbsp; %26nbsp; %26nbsp; %26nbsp; %26nbsp; %26nbsp; %26nbsp; %26nbsp; %26nbsp; %26nbsp; %26nbsp; %26nbsp; %26nbsp; %26nbsp; %26nbsp; %26nbsp;기준주가 ×【1-할인율(35%)】
※ 1차 발행가액 %26nbsp;= -------------------------------------------
%26nbsp; %26nbsp; %26nbsp; %26nbsp; %26nbsp; %26nbsp; %26nbsp; %26nbsp; %26nbsp; %26nbsp; %26nbsp; %26nbsp; %26nbsp; %26nbsp;1 【유상증자비율(29.0164972%) × 할인율(35%)】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2012년 2월 15일)전 제3거래일(2012년 2월 10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 주가로 하여 3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원미만 절사후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동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26nbsp;= %26nbsp;기준주가 × [1 - 할인율(3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모집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차발행가액과 청약 개시일 초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26nbsp;(단, 호가단위 미만은 원미만 절사후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동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2) 신주의 배정방법
가. 신주는 2012년 01월 13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2904915주의 비율로 우선 배정하되, 우리사주조합에는 우선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단, 향후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자사주펀드의 자기주식변동, 전환사채의 전환 및 신주인수권 행사 등의 사유에 따라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구주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단수주에 대해서는 이를 일반(개인, 법인)청약자 또는 기관투자자 및 기타청약자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5호"에 의거하여, 미달된 잔여주식수가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6nbsp;다. 일반청약자(개인, 법인 등)의 배정 방법 :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청약자(개인, 법인등)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26nbsp; %26nbsp; %26nbsp;① 1단계 배정 :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26nbsp; %26nbsp; %26nbsp; %26nbsp; %26nbsp;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26nbsp; %26nbsp; %26nbsp;② 2단계 배정 : 1단계 배정 후, 최종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26nbsp; %26nbsp; %26nbsp; %26nbsp;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 %26nbsp; %26nbsp; %26nbsp; %26nbsp; 여 우선배정합니다.
%26nbsp;라. 일반공모 청약을 완료한 주식수의 합계가 모집하여야 할 주식수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잔여주식은 한화증권(주)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합니다. 다만 한화증권(주)의 인수책임은 금오십억원(\5,000,000,000)을 한도금액으로 하며, 인수한도금액 범위를 초과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3) 청약사무취급처
%26nbsp;가.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한화증권 주식회사 본, 지 %26nbsp; %26nbsp; %26nbsp; %26nbsp; %26nbsp; %26nbsp; %26nbsp; 점
%26nbsp; 나. 구주주 중 명부주주 : 한화증권 주식회사 본, 지점
%26nbsp; 다. 일반공모 청약자 : 한화증권 주식회사 본, 지점
(4) 기타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사의 홈페이지(www.paru.co.kr)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
%26nbsp;나.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6nbsp;다. 상기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자사주 펀드, 자사주 신탁의 자기주식 포함)의 취득 및 처분,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 등으로 인하여 구주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신주 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26nbsp;
첫댓글 잘보고갑니다.
소문그대로에여~
아~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