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을 첨 해보는거라... 넘 모르겠네요..
특히 보험료가 많이 헷갈리네요..
근로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고 계약자가 배우자로 되어있거든요...
배우자 공제 받아서 보험료도 공제 되는건 알겠는데..
문제는 입력할때..계약자가 배우자이니까.. 배우자쪽으로 보험료를 입력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계약자(배우자) 앞으로 자녀가 피보험자로
보험 가입 된것도 있던데.. 자녀도 만 20세 이하라 공제 받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자녀 보험도 계약자쪽(배우자) 으로 입력 해야 되나요..??
그리고 20세 이상 자녀도 배우자가 계약자고 피보험자가 (공제 못받는 자녀)
앞으로 되어 있는데..이건 공제가 안되는거죠?
보험료 입력이 다 나눠져 있으니..너무 헷갈려요 ㅠ.ㅠ;;
그리고 기부금은 근로자 이름으로만 기부 한것만 공제 되는거죠...??
기부금도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어서...ㅠ.ㅠ;;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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