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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격시험 기본정보 관리사 이중취업 금지
구름과 달 추천 0 조회 2,352 21.12.03 15:09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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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12.03 15:25

    첫댓글 타 카페에 보니 타업종도 안되고 심지어 주말 편의점 알바도 안된다는 글이 있어서요 ㅠㅠ

  • 작성자 21.12.03 18:26

    그러면, 관리사 계약 근무시간이 평일 저녁 6시까지인데도 나머지 다른 시간에 점검업 이외 일을, 예컨대 공사업 일을 아르바이트로 하면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근무 시간 이외에, 점검업 이외의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속하는 것 아닐까요? 위헌적인 내용 아닐까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1.12.03 18:46

    법도 상식에 근거하는 것 아닐까요.
    1. 동시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 시간이 중복되지 않고)
    2. 둘 이상의 업체는 법에서 규정하는 업종 (즉 관리사 고유 업종인 점검업)에 한정되는 것이 법의 상식에 타당합니다.

    판례가 어떤 사례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지
    않나 합니다.

    살기 어려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잡을 갖는 것 까지 공무원들이 간섭하는 것이 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 작성자 21.12.03 20:04

    소설법의 관리사 이중취업 금지 부분에 대한 정확한 문구는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서 <둘 이상의 업체>라는 것은 소설법에서 규정하는 업종, 즉 점검업에 한정되어야 하며, 또한 <동시에>라는 말은 다른 시간 대에 대해서는 금지 조항이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법리상으로도 관리사가 근무 시간 이외에 타업종에서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으며, 만일 금지한다면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법행위, 위헌행위를 자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21.12.03 20:34

    그런가요? 금지 사항을 명시적으로 법에서 정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의 기본 철학으로 이해합니다. 예컨대, 죄형법정주의와 같은 정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 가면 본 건 관련 판례를 볼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1.12.03 20:40

    최근에 저도 이중취업에 관해 많이 알아본거라 장황하게 써봤네요 오늘지나면 댓글은 지울께요 ~! (별로 글남는걸 안좋아해서 ㅜㅜ)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1.12.04 14:13

    소방청의 유권해석이며 아직까지 대법원판례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법적다툼이 예상되며 시간과 변호사선임 비용도 예상됩니다

  • 21.12.03 23:37

    자격면허 취소 당합니다 조심하세요

  • 21.12.04 14:49

    생각해보니까 제의견이 틀린거 같네요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 하시면 되겠네여 구름과달님 제가볼땐 이건 소방청 이 ㅅ ㄱ들 잘못 만든 법안인데 바꿔야죠. 이중취업 안되면 연봉대우를 1억이상 올려줘야 하죠 참고 영상 보내드릴게여 https://www.youtube.com/watch?v=B8cqFxhrCxU

  • 21.12.04 16:57

    본연의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라
    참 애매하고 너무나 추상적이네요.
    이렇게 법규정을 만든다면
    각 건물,아파트 단지 소방안전관리자도
    해당되야 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산업전반에 선임되는 모든 업종의
    안전관리자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규정도 더럽게도 정해놨네요.

  • 21.12.05 10:40

    보고서 지적사항 서류작업은 결코 퇴근 시간 전에 완료될 수 없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 행해져도 본인들이 퇴근 시간 전에 못해낸 것으로 취급되어 무수당으로 서류작업하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관리사가 하거나 관리사가 미루면 보조인력이 하겠죠. 분명한 것은 해야 할 일은 해야만 하고 또 반드시 누군가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을 보조인력에게 다 넘겨버리고 관리사는 기술사 공부를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저녁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논리를 펼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서류 업무의 총책임자는 관리사라는 겁니다. 서류가 잘못되면 관리사가 혼쭐나지 보조인력이 혼쭐나지 않습니다(관리사가 보조인력을 책망할 수는 있지만). 관리사는 퇴근 이후에도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21.12.05 12:33

    지적사항과 보고서에 실책을 제로화하기 위해 퇴근 시간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커피를 들이켜면서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졸림, 피곤함과 능력의 한계로 그래도 오류는 이따금씩 계속 발생하더라구요. 보조인력이 쓴 것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보다 직접 새로 작성하는 게 오류가 덜 나고 스트레스도 덜 받아서 다 직접하고 있습니다만, 진인사대천명,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처벌받아도 여기서 내가 더 분발해서 잘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하므로 자책하지는 않겠습니다.

  • 21.12.05 15:33

    책임기술자가 책임기술자 업무에 지장을 안주는 한도내에서
    소방시설업외의 직정은 괜쟎다고 소방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책임기술자로 업수첩에 등재만 시켜놓고, 책임기술자로 배치를 않하는 것이죠.
    이러상태에서, 타업종 야간근무를 한다면, 위법사항은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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