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계약서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고용노동부와 건강 및 연금공단 등등,,,
각종 단체에서 법을 각각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당해 현장의 건설공사의 수행을 위해 채용되는 것이므로
현장 단위로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현장 일용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을 명확히 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아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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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소위 프로젝트 계약이라고 하여,,,
“현장종료와 동시에 계약은 해지가 된다”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기간제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질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특정 소속 A프로젝트 종료시”까지로
명시하고, 연봉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경우 가능여부
<회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 계약의 체결을 하는 경우
귀 질의와 같이 동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내에서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으나,
동 연봉계약은 임금지급의 형태를 정한 것으로 보임.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불특정하게 “특정 프로젝트 종료시”라고 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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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기간(예시 2010.2.1.∼2012.5.1.)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장 종료 시”와 같이 불특정한 문구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해석으로는 상용직근로자로 자동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상 강력한 해고 제한 법리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퇴직금 지급의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행정 해석상 잡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장과 관련된 것이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근로계약 시작일(입사일) ~ 근로계약 종료일(계약기간 만료일)관한 내용이,,,
인쇄나 수기로 모두 기재된 상태로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재하지 않아야 하고,,,,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 시작일만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상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근로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년까지 계속 근로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근로계약 종료일을 수기로 작성하면 근로계약서 변조가 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의 형태
1)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형태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형태는 근로계약 해지가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나
프로젝트 기간을 정한 것에 비해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근로계약 갱신이 장기화 되는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생겼다고 볼 경우 오히려 계약해지의 어려움이 있으며,
3개월 이상 근로시 해고 예고 수당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2) 계약기간 또는 프로젝트 기간을 정한 형태
계약기간 또는 프로젝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당해 기간이 종료되면
그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어 부당해고 문제 발생이 적다.
계약종료 또는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고예고 수당 문제 발생이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당해 계약서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등의 사회보험 납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한 공사기간 중이라도 일용직 근로자가 속한 공종이 종료 되었을 경우
계약기간이 남고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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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에 가서,,,
질문1.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근로계약기간을 표시하게 되는데...
장기공사일 경우 몇 개월씩 한 현장에서 일하기도 하쟎아요.
실제로 일한 공수가 한달에 19일 미만이더라도 계약기간은 몇개월 이렇게 작성이되면...
건강, 국민도 취득신고 해야 하나요??
또 진짜 하루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도 계약서 써야 하는지요...
어딘가에서 주워들은 얘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면 무조건 일용노무자도 건강, 국민도 납부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하루를 일하든,,, 이틀을 일하든,,,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으면,,,
- 근로기준법상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그리고,,,건설업은 아시다 시피,,,
- 20일미만 근로자는 건강,연금 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20일이상 근로할 경우만 건강, 연금가입 조건이 됩니다,,,
질문2.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된다면 어떤 서류를 챙겨 놓아야 법에 걸리는 사항없고,
분쟁의 소지도 없을까요??
- 위 질문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 근로기준법상 1명의 근로자만 있어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2014년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서면근로계약 미체결시 과태료 즉시 부과됩니다,,,
현장에서 출역일수를 잘못 알려주는 것은,,,
현장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회사 내부 문제지,,,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차라리,,,출근시 현장 출입구에서 일일이 근로자 스스로 이름 쓰고,,,
자필 사인을 받는 등,,,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셔야 할 듯 합니다,,,
글을 쓰는 저도 참 헷갈립니다,,,
이렇게 하면,,,이 쪽에서 걸리고,,,
저렇게 하면,,,저 쪽에서 걸리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우선하여 만든 법이라,,,
문제 발생시 대처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튼,,이리저리 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엄청 많이 적은 거 같은데,,,
결론은 별 도움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근로기준법을 한번 정도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