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드라이버]가 대리운전기사님들을 사업자로 규정한 이유(추측)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업자나 근로자는 모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카카오드라이버]는 3월 7일자 공지(기사등록 신청, 이것이 궁금하다 Top5!)에서 33,330원을 넘을 경우 금액의 3.3%(소득세와 주민세의 합)가 원천징수 공제됨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돌연 원천징수(공제)에서 자발적 소득신고(5월 7일자 공지)로 바뀌었습니다.
왜?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바뀌었을까?? 궁금하지 않지 않을 수 없습니다. ㅎ
먼저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과세의 형평성에 관한 학술 논문)를 검토해 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과세의 공평성에 관한 실증연구
[내용]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으로 분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간의 조세부담률 차이 분석은 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이 근로 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간 변동계수와 잔차의 변동계수로 분석한 결과, 평균은 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이 높고 과세표준에서는 사업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분류기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셋째, 연도별 수평적 과세공평성 차이 분석에서는, 과세표준기준에서 근로소득의 경우 연도별증감 차이가 유의한 차이로 나타나 세율인하가 수평적 과세공평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세정책적 제안으로는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금액까지 종합소득에서 별도세율로 분리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소득자의 소득을 완전하게 포착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자의 거래대금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도록 권장하며, 결제대금에 대하여는 세제해택을 확대한다.
게다가 소득금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과세제척기간의 연장과 소득금액 과소 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중과하는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분명 처음 [카카오드라이버]는 회사를 자처하고 대리운전시장에 진입을 선언했습니다.
아래 캡쳐에서 보시 듯 '원천징수를 하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근로자임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러나 5월 6일자 공지에서 보 듯 회사를 포기하고 제 3자(오로지 콜 중계업자)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운전기사님들이 근로자에서 갑자기 사업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내에서 특수고용직 근로자로 구분된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정수기 판매원,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캐디등 약 230만명에 달하며 이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만명(추정)이 넘는 대리운전자는 어느법에도 직업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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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은 타카페에서 퍼온글이며
저역시 재작년. 작년까지만 해도 개카오소득이 근로장려금에 포함되는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개카오는 지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위해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고 해놓고 사업소득으로 바뀌서 직접 신고하게 만든겁니다
간혹 일부세무서에선 알바들이 소득신고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지급달엔 인정이 안됩니다
제가 보기엔 개카오로 근로장려금을 받으셨다는 분들은 다른소득이나 개카오이벤트 3.3%원천징수한 소득으로 계산된걸로 보입니다...
다시말해 개카오는 대리운전 개인사업자등록(의료보험.국민연금.추가됨)을 하시던가?
아님 원천징수되는 콜을 타셔야 근로장려금소득으로 인정되는겁니다
그래도 나온다고 주장 하시는분들 국세청 (126번)으로 전화해보세요... 바로 알려줍니다
그래도 세무서의 실수로 받았다는분들 언젠가 다시 환수당한다는거 명심하세요 나랏돈은 절대 띄어 먹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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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글을 전에 타카페에 올렸더니 개카오똘충들 근거없다면서 근로장려금 해당된다며 입에 개거품들 물더군요
근데 지금은 다들 잠수탓죠...
그러쿤요
잘보고 갑니다 ㅎ
글쿤요. 뭔지몰라도 개카오 나빠요~~
오늘도 콜없어요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카카오가 세금을 떼지않은건 나중에 퇴직금 소송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ㅋ
배운 분이시네
940913 이게 대리운전 업종코드입니다.
그런데 일선 세무서 직원들 대리운전 업종코드도 모르는게 태반입니다.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오는 대리기사들 세세하게 챙겨주지 않습니다.
돈받고 대행해주는 사설 세무사라면 다 알아서 챙겨주겠죠.
5월달에 하는 종합소득 신고때 위의 업종코드 입력하고 간이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소득신고 했다면, 자격되는 사람은 다 받을수 있습니다.
로지건 카카오건 원천징수된것만 가지고는 근로장려금, 자려장려금 제대로 못받아요.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측 또는 전방에서 소득자료 받아서 1년동안의 소득내역을 제대로 신고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안되는 분들은 대부분 자격이 안되거나, 소득신고때 주민번호로 원천징수된건만 신고했기 때문에 대상자로 분류 못받아서 그렇습니다. 즉, 940913 업종코드를 모른다면 제대로 소득신고 하지 않은거죠.
특히 자녀가 있으면서 신청자격이 되시는분들은 카카오건 전방이건 1년치 소득자료 받아서 제대로 신고하면 200~300만원 정도 받을수 있습니다.
전방이나 로지측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국세청에 신고하시면됩니다.
@전방귀신 님이 말씀하신 업종코드로 신고해도 개카오소득은 인정이 안됩니다 원천징수된게 없기 때문이죠
제가 직접해본사람 입니다
@서울기사 이미 그렇게 해서 근로장려금 받은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도 45만원 확정통보 받았구요.
자녀가 있는 사람은 200~300정도 받습니다.
원천징수액만 (수만원~수십만원) 신고해봐야~ 소득인정액수가 모자라서 근로장려금 안나옵니다.
로지건 카카오건 매출자료 받아서 수수료를 제외한 소득신고를 제대로해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을수 있습니다.
요지는 소득신고를 제대로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다~ 입니다.
업종코드 입력하고 간이사업자 등록하고 카카오나 전방측에서 매출자료 받아서 신고하면 됩니다.
@전방귀신 님아!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그럼 중간이라도 갑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자녀장려금은 만18세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2500만원까지는 1명당 맥시멈 70만원 나옵니다 2500에서 4000만원 구간은 최저 50만원 나오는거구요..
4000만원이상은 안나옵니다
그리고 전방에서 원천징수한건 국세청에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원청징수한게 있어 근로장려금산정에 해당됩니다
근데 개카오는 직접 종소세 신고를 해야되며 근로장려금도 해당이 안됩니다
왜 그런줄 아세요
바로 개카오에서 지들이 세금깍으려고 지들이름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더받으셨다면 곧 국세청에서 환수한다고 연락오겠네요
@서울기사 실제 결과물이 있는데도 계속 잘못된 정보, 게시글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옆동네 새달사 가서 실제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은 사례들을 보세요.
아직까지 세무서마다 혼란이 있어서 (대리기사들 소득신고는 최근의 일~)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문제없이 잘받고 있습니다.
@전방귀신 옆집에 가보시면
개카오원플족들이 원천징수한 이벤트
신고한 금액을 마치 개카오콜도 근로장려금이 나오는것처럼 말한겁니다
그리고 님은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신듯 한데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건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안한 사람들을 말하는겁니다 아시겠어요
자꾸 우기지마시고 그냥 간단하게126번에 전화하셔서 대리기산데 개카오소득도 근로장려금 해당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나?
@전방귀신 전에 같은 내용의 글을 밤이슬카페에 올렸었죠
님같은분들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더군요
결국에 제말이 맞으니까 쪽팔린지 전부들 잠수탓어요
@서울기사 원천징수된 세액이 소득신고를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940314 대리운전 코드 입력하고 카카오 또는 전방측에서 1년 매출자료 받아서 소득신고를 해야 제대로된 소득신고가 되는겁니다.
@서울기사 물어보면 된다고 답해줍니다.
해보세요
@전방귀신 대리기사들 소득신고하고 근로장려금 받는것에 불만이 있습니까?
잘받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건가요?
몰라서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소득신고하고 근로장려금 받는것이 본인에게는 다른 불이익으로 작용하나요?
@전방귀신 그냥 단순하게 님은 받는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무식한건지 멍청한건지
@서울기사 그렇게 생각만 하고 사는게 아니라 2년째 잘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는분들 차고 넘침니다.
@서울기사 멍청하고 무식한건 당신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