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하시려면 이혼소송 제기를 통한 재판이혼 쪽으로 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걱정이 친정에서 마련해 준 집 때문이신 것으로 보인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산분할이 되지 않거나 그 비율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설사 남편에게 일정부분 재산분할이 인정되더라도 별도로 인정받을 위자료를 통해서 상당부분 상쇄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양육권 문제도 별도로 생각해야 하나, 충분히 확보하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부분들은 고민하신다는 자체가 아직 이혼에 대한 결심을 굳히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협조 없이 이혼을 하시려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감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