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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제 체류 허가[비자] 현지인 고용에 대하여
외국인 취업 규제 체류 허가 현지인 고용 의무 최근 제도
39 업종에 대해 외국인 취업 금지. 일반 외국인 1 명의 노동 허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본금 납입 금액이 최저 200 만 바트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이 태국에 입국 · 체재하는 경우는 이민법에 따라 입국 · 체류 허가 비자가 필요하다. 노동을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Non-Immigrant 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해야 노동 허가를 신청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 후 즉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5 일 이내에 긴급 작업 (회의, 수리 등)의 경우에는 소정의 통지를 함으로써 노동이 인정된다.
그러나 외국인 직업 관리법 (78 년 7 월 제정)에 의해 외국인이 취업 할 수 없는 직종이 39 업종으로 규정되어있다.
○ 금지 직종
다음 39 업종에 대해서는 지역을 불문하고 외국인이 상행위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취업하는 것을 태국 법으로 금지되어있다.
1. 육체 노동, 2. 농업 · 축산업 · 임업 · 어업에 종사. 그러나 특수 기술 산업, 농업 관리, 해양 어업 선박의 단순 육체 노동을 제외하고 3. 벽돌 직공, 목수 기타 관련 건설 업체 4. 목조 제품 제조 5. 자동차 등의 운전이나 운반 구의 조종. 그러나 국제선의 파일럿을 제외 6. 점원, 7. 경매 업무 8. 회계 사업으로 감사 용역의 제공. 그러나 임시적인 내부 감사 제외 9. 보석 류의 절단 및 연마, 10. 이용사, 미용사, 11. 직물 제조 12. 갈대, 등나무, 대마, 대나무를 원료로 하는 매트 및 기타 제품 제조 13. 수제 종이 제조, 14. 칠기 제조, 15 태국 특산품 악기 제조 16. 아염을 포함한 소금 제조 17. 금 ·은 다른 귀금속 제품의 제조 18. 석공 19 태국 특산품 완구 제조 20. 매트리스 담요 류의 제조 21. 탁발 용 그릇 제조 22. 실크 수공예 제조 23. 불상 제조 24. 나이프 제조 25. 종이 · 천 우산 제조, 26 . 신발 제조 27. 모자 제조 28. 중개업, 대리점 업. 그러나 국제 무역 업무를 제외 29. 건설 목공 관련, 기획, 조사, 조직, 분석, 계획, 검사, 감독 조언을 하는 업무. 그러나 특수 기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제외 30. 건설의 설계, 도면 인수 비용 계산, 조언을 하는 업무 31. 옷을 재봉 업무 32. 도자기류 제조 33. 태엽 담배 34 . 관광 안내인 및 관광 안내 업무 35. 행상 · 노점 산업, 36 태국 글자의 유형 37. 실크를 손으로 짜는 업무 38. 사무원, 비서, 39. 법률 · 소송에 관한 업무.
○ 노동 허가
BOI의 투자 장려를 받고 있는 기업 또는 IEAT 관할 공단에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비교적 쉽게 노동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한편, 그렇지 않은 일반 기업은 노동 허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회사 설립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반 기업의 노동 허가>
1. 외국 법인 (자본금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 워크퍼밋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1 명에 대해서 고용주 기업은 최소 200 만 바트의 납입 완료 자본금 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 워크퍼밋은 200 만 바트의 납입 자본금마다 외국인 노동자 한 사람에게 발급된다. 그러나 다음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취업 워크퍼밋을 수령할 수 있는 외국인의 수는 10명 까지 된다.
(a) 고용주가 전년도에 납부한 소득세가 최소 300 만 바트 것
(b) 고용주가 수출을 영위 전년도에 최소한 3,000 만 바트 상당의 외화를 태국에 보유하고 있을 것.
(c) 고용주가 관광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최소 5,000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태국으로 유치가 이루어져 있어야 할 것
(d) 고용주가 최소 100 명 이상의 태국인을 고용
최저 200 만 바트의 납입 완료 자본금을 가진 외국 기업의 고용주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취업 워크퍼밋 수령 가능 외국인의 인원 제한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a) 태국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또는 태국인이 매우 제한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이다. 그러나 기한까지 적어도 2 명의 태국인에 기술 이전을 실시한다.
(b) 시간 제한이 있는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
(c) 임시 계약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 허가가 일단 발행되면, 그 외국인은 Non-Immigrant 비자를 1 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이 비자는 이 외국인이 일하는 기업의 태국인 노동자 4 명당 1 인분 지급된다.
2. 무역 업무를 하는 외국 기업 주재원 사무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본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권장 유통 업체 및 고객에게 수행하거나 본사의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는지, 본사에 대해 태국의 비즈니스 동향을 보고하는 경우 워크퍼밋은 2 명 이내에서 허용된다. 본사를 위해 태국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상대를 찾거나 본사를 위해 태국 제품의 질적 · 양적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최대 5 명까지 해당 직무에 대한 워크퍼밋 지급이 허용된다.
그러나 주재원 사무소가 본사를 위해 태국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조달을 진행하고 그 본사가 전년도에 1 억 바트 이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태국업자에게 발주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 허가가 일단 발행되면, 그 외국인은 Non-Immigrant 비자를 1 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이 비자는 이 외국인이 일하는 기업의 태국인 노동자 1 명당 1 인 지급된다.
3.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다국적 기업으로 태국에 설치한 지역 사무소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최대 5 명까지 워크퍼밋 지급이 허용된다. 다만, 그 외국인이 본사를 대신하여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이 지역에 위치한 지사 및 그룹 회사에 대한 사업의 조정 · 감독, 컨설턴트 인재 개발 훈련 서비스, 재무 관리, 마케팅 관리, 판매 촉진 계획, 제품 개발 (본사에서 급여는 제외) 소득 획득 수단이 아닌 연구 개발 및 그 사무소가 위치한 국가에서 어떤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도 판매와 무역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이 조건이다. 그러나 전년도에 1,000 만 바트 이상의 비용을 태국에서 사용했을 경우는 그 사무소는 상기의 기준을 면제된다.
노동 허가가 일단 발행되면, 그 외국인은 Non-Immigrant 비자를 1 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이 비자는 이 외국인이 일하는 기업의 태국인 노동자 1 명당 1 인분 지급된다.
4. 특히 서비스업에 워크퍼밋을 요구하는 외국인이 이사의 경우 이사의 태국 사람이 있는 것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BOI 장려 기업은 세제 및 비 세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 세제는 기업은 보통 BOI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과 인원만큼 해외 국적 자나 외국인을 태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용된다.
BOI 장려 기반 워크퍼밋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고용 주인 기업은 미리 회사의 외국 사람의 직함을 BOI 신청 (해당 외국인이 태국에 입국할 수도 있다.)
(b) 외국인은 태국에 입국했을 때, 자신이 일하는 직무를 원 스톱 서비스에 보고한다. 아래의 (c)에서 워크퍼밋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원 스톱 서비스는 그들에게 임시 노동 허가를 준다.
(c) BOI (a) 신청을 인가하면, 기업은 외국인을 위한 워크퍼밋 신청한다.
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이 고용 주로 워크퍼밋을 신청할 때, BOI 장려에 따라 신청과 매우 비슷하다
외국인 노동 허가를 가진 사람이 1 년 이하의 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 해야 한다.
(1) 외국인은 자국 Immigrant 비자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어야 한다.
(2) 외국인은 소정의 최저 소득을 얻어야 한다 (한국인의 경우는 한달 당 45,000 바트 이상)
(3)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은 최소 2 백만 바트 이상의 납입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4) 당해 기업은 회계 연도에 최근 2 년간의 재무 상황을 기재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서는 공인 감사인 또는 세금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건전한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5) 외국인의 고용이 해당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 이여야 한다.
(6) 외국인 1 명에 대해서 4 명의 태국인이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7) 이하의 기업은 위의 (3) (4) 그리고 (5)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외국인과 태국인 고용의 비율에 대해서는 (6) 정하는 비율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 1 명에 대해서 태국인 1 명으로 가능함
a. 국제 무역 비즈니스 (주재원 사무소)
b. 지역 사무소
c. 외국 기업의 지점
체류 허가
외국인이 노동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 후 워크퍼밋을 신청하려면 먼저 Immigrant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이민). 입국시 90 일 체류 허가 부여 작업 파밋 취득 후, 체류 허가의 연장이 된다. BOI의 투자 장려 기업이라면 워크파밋의 취득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
입국 비자는 8 가지 종류로 나뉜다.
(1) 환승 비자 (Transit VISA) : 환승 승객을 대상으로 30 일 체류 허가
(2) 관광 비자 (Tourist VISA) 관광 여행자를 대상으로 60 일 체류
(한국은 무비자 협정에 따라 90일 )
(3)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 공공 · 개인 (민간)에게 90 일 체류 허가
(4) 공용 비자 (Government Official VISA) : 공식 임무들을 대상으로 90 일간 체류 허가
(5) 외교 비자 (Diplomatic VISA) : 외교관 등을 대상으로 90 일간 체류 허가
(6) 이민 비자 (Immigrant VISA) : 영주 목적
(7) 이민 벗어난 특례 이민 비자 (Non-Quata Immigrant VISA) : 태국 정부 등의 특례 · 규정 외의 이민 등급에 따라 거주 허가를 신청한 외국인
(8) 비공식 외교 · 공용 비자 (Courtesy VISA) : 특별 우대 비자
이 중 일반적으로 태국에서 장기 체류 및 직업을 생각하고 있는 외국인은 입국 전에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을 취득해야 한다. 이 비이민 비자는 카테고리가 10 타입 있지만, 태국의 노동이 목적인 경우 "카테고리 B"가 되어, 그 외의 목적 및 노동하는 외국인의 가족에 대해서는 "카테고리 O"가된다.
구체적인 비자, 노동 허가 연장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재외 태국 대사관에서 비이민 비자 B를 받습니다.
(2) 입국 심사에서 90 일간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3) 체류 허가 기간 내에 노동 허가 신청을 한다.
(4) 일반적으로 90 일 체류 허가 기간 내에 노동 허가가 나온다. 이 노동 허가 기간은 체류 허가 기간과 동일.
(5) 비자와 노동 허가 기한 내에 먼저 비자 연장 신청을 하여 입국일로부터 1 년간의 체류 허가를 받습니다.
(6) 비자 연장 허가 후 노동 허가도 연장 신청을 하여 비자 기간과 연동하여 연장된다.
(7) 또한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체류 허가 기간 내 절차를 수행 업데이트를 반복한다.
‘’주의해야 할 점’’
.태국 대사관에서 받은 Non-immigrant visa 에 받은 기간은 이 비자를 사용하여 입국할 수 있는 비자임 사용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태국 내 체류허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비 이민 사증의 연장기간은 1년, 최장 2년(투자진출의 경우)이며,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Non-immigrant visa (type B 또는 O)를 갖고 있는 사람이 태국을 출국할 때는 출국 기간에 관계없이 출국하는 날 visa 의 유효기간이 끝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에는 한국이나 인근 국가의 태국 대사관에서 다시 Non-immigrant visa를 받아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선 사전에 반드시 re-entry permit을 받아야 한다. re-entry permit 은 이민국과 공항에서 받을 수 있다. 기본 Re-Entry 비자발급비용은 1,000 바트, Multi 복수 (Re-entry) 비자는 3,800 바트, 1 년간의 비자연장비용은 1,900 바트.
비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1 통, 영문 이력서 1 통, 태국 측에서 영문 초청장 (Invitation Letter) 1 통, 한국 측에서 영문 추천서 (Recommendation Letter) 1 통, 여권 (잔여 기간 6 개월 이상), 사진 2 매, 항공권 또는 예약 확인서 (편도 가능), 가족 동반의 경우 호적 등본 1 통이 필요하다. 다만, 필요 서류는 각국의 태국 대사관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자 신청을 하기 전에 그 나라의 태국 대사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일반에서는 노동부에서 실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 사진 3 매, 고용 경력 증명서, 졸업 증명서 (영문), 건강 진단서 (태국 의사 것), 회사 등기 증서, 납세자 등록증, 공장 조업 허가 (제조업의 경우), 회사 업무 설명 (회사 등), 회사 조직도 및 직원 최근 감사 재무 제표 (신설 회사 제외) 신청자 직책 직무 설명, 회사 위치를 표시한 지도, 신청자 예정 급여 신청서 한국 및 태국에서 주소, 회사의 다른 직원의 노동 허가증 사본, 기타 고용 국이 필요로 하는 요구 서류 이다.
그러나 BOI에서 투자 격려를 받고 있는 회사 및 IEAT 공업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BOI와 IEAT 통해 신청 제출 서류 달리 비교적 쉽게 노동 허가의 취득 · 연장 절차가 쉽다.
또한 태국 정부는 특례로서 2011 년 태국 홍수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으로 외국인 기술자 · 전문가가 입국 · 취업에 관하여 규제 완화 조치를 취했다.
(1) 이번 홍수 피해를 입은 모든 해외 기업 · 기관의 기술자 · 전문가 비공식 외교 · 공용 비자 (Courtesy VISA)를 발급한다. 90 일 이내의 체류 허가와 입국 후 노동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부 고용 국에 신고는 필요하다.
(2) BOI에서 투자 격려를 받고 있는 기업은 비이민 비자 없이 30 일 이내에 긴급으로 기술자 전문가 입국 ·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30 일 이상의 경우 비이민 비자 지원 조치를 강구한다.
현지인 고용 의무
입국 관리국은 고용주 기업, 외국인 1 명의 비자 연장 자격을 얻기 위해 최소 4 명의 태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의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모셔 갑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메일로 스크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