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법인택시로 운전중에 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길게는 세달정도 입원이 될거같은데 남편쪽이 가해자로 판정되는 경우 의료보험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쪽에서는 그동안 남편이 성실하게 일했고 모범운전수였기때문에 산재처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여러 이유에 의해 사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경황이 없어서 이유를 잘 못들었어요). 사표를 제출하게 되는경우에도, 사고 시점은 근무자였기 때문에 이후에 들어가는 모든 치료비에 대해서 산재적용이 되는건가요? 혹시 사표전 몇일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산재처리를 해주고 넘어갈까봐 조금 걱정이 되서요. 그리고 택시 기사의 경우도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을 적용받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변호사 법무사님을 뵙기전이라 급한마음에 올려봅니다. 잘 아시는 전문가님의 지혜로운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인사답변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표를 일단 제출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일단 다행인 점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택시가 아닌 회사소속택시로 급여를 받아오셨다는 점입니다. 사고성이 분명하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남편분의 경우 가해자로 판정되면 자보쪽이나 기타 택시공제로는 부담이 많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로 집중하시길 바라며 회사입장에서 사표를 요구한다고해도 산재처리를 하고 추후 하셔도 무방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대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 보다 회사에서 급여를 일정하게 받는 근로자임을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가해자로 될 경우 손해배상의 경우도 불리하므로 산재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는 산재가입의무만 있을 뿐 산재처리 권한이나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산재의 원칙은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주날인이 필요하지만 만약 회사에서 협조를 안할 경우 사업주날인거부사유서 를 작성하여 날인거부로 접수하셔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와의 관계 악화는 우려되므로 산재처리를 일단 회사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부상,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질병(직업병)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성 재해는 업무상 재해 직업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크게 3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1) 요양비(치료비) 치료비는 해당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기에 본인은 거의 안 냅니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2) 휴업급여 입원+통원치료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극히 일부의 상병에서 노동상실이 없는 경우 통원치료때는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3) 장해보상금 치료 종결 후 잔존 장해에 대한 보상금인데, 치료 종결 후 장해가 안 남는다면 장해보상금은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산재의 정의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산재)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부상,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 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으로서,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성 재해는 '업무상 재해', 직업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2.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산재가입대상 상시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산재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가입인 경우에는 산재는 가능합니다. 단, 미가입한 사업자에세 보상받는 금액의 50%로 추징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2 상시근로자 사업주와 동거중인 가족(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사업주로 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업무에 존사하는 사람이나 일용직을 사용 한경우 휴식시간 제외한 업무에 종사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됩니다. 2-3. 근로자 정규직,계약직,일용직등의 구분없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는 사람 2-4 무과실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사업주의 과실로 발생하여도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산재가능합니다. 3. 중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업무로인한 질병여부를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크게 문제 되지 않으나 업무상 질병인 경우는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인 경우는 업무기간, 자세, 업무중 사용하는 물건의 무게등 판단하여 대학병원 이상의 산업의학과에서 업무관련성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4.산재신청방법 최초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후 병원,회사,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며 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나 사업주가 거부 할시 날인거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최초요양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산재거부시에도 가능) 이외 필요한 서류는 다름과 같습니다. 1) 초진소견서 2) 동료 진술서 또는 목격자진술서 3) X-ray,CT,Mri등 필름 또는 CD복사물 4) 업무관련성평가 5) 기타서류 산재승인시 요양비(비급여제외), 휴업급여(평균임금70%), 요양 종결후 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 요양신청서 절차 -- 요양신청서에 재해자 및 사업주가 재해발생 상황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주와 재해근로자가 확인하여 날인하고 , 뒷면에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장이 확인 날인하여 3 부를 작성하고 , 1 부는 의료기관 , 1 부는 사업장 , 나머지 1 부는 사업장 관할 소재지 (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1 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해발생 경위를 검토하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가 명확한 경우 7 일 이내에 요양승인 결정 후 재해자 및사업주 , 의료기관장에게 요양승인 통보하며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재해발생상황을 확인하여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 -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질병등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 바 없는 새로운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일 (3 ∼ 6 개월 ) 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재해발생상황을 확인할 경우 임금대장 , 사업주 또는 목격자 문답 , 현장 확인 등의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요양신청과 관련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며 , 요양급여는 실제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 현물급여 ) 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진찰비 , 약제비 ( 약값 )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 보조기 ) 기타 보철구 (의치 등 )의 지급 , 의료처치 , 수술 기타의 치료 , 의료기관의 입원 · 통원 - 간병료 ( 간병이 필요 한 경우 ), 이송 ( 통원비용 ) 기타 산재환자 치료를 위해필요한제반 비용 - 위 요양급여의 범위 ,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시 부득이 하게 공단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할 경우 응급 조치 후 지정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야 합니다 . -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한 경우 수술비등 진료비는 ( 요양급여 ) 재해자 또는 사업주가 해당 진료비 ( 요양급여 ) 를 병원에 먼저 지급한 후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비청구서 " 를 작성하고 영수증 · 진료비내역서 ( 사업주가 청구할 경우에는위 외에 " 대체 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 " 와 " 보험급여 대체지급증명서 ) 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 이 경우 비지정의료기관의 요양비는 일반환자수가로 진료비를 청구하기 때문에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산재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기간 안에 산재지정의료 기관으로서의 전원이필요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0 조 제 2 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 29 조 제 1 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14 조 제 1 항 모법운전자이기에 산재처리해 주는것이 아니고 재해자의 단연한 권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퇴사와는 무관하게 산재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거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산재미가입과 근로자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근로자는 업무상의 사유로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고나 부상, 질병,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법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업재해 발생시 요양급여신청서 양식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시거나, 병원에 비치된 양식 3부를 작성(정확한 재해발생경위 기재)하셔서 회사, 의료기관,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야 하는 기본 서류 1) 초진소견서 및 진단서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3) Xray, CT, MRI 필름 또는 CD복사물, 의무기록사본 등 4) 급여명세표. 통장사본 4. 산재처리시 재해자는 요양비(비급여항목 제외),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장해급여(충분한 요양을 하였으나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태로서 증상이 최종적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즉 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게 된 상태에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등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성노동법률사무소 강성규 팀장입니다. 남편분의 너무 큰 사고에 대해 깊은 위로의 뜻을 먼저 전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ㅠㅠ 남편분의 산재처리에 관한 부분을 질문하여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운행이라는 행위 자체가 재해자의 기본 업무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혹 택시회사에서 사고 부담금 등을 강제적으로 기사분들께 짊어지는 방식 등으로 해서 산재 처리등을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산재처리는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모범운전기사 였기 때문에 해준다는 건 말이 안되는 부분이지요.. 사직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업무에 도저히 복귀할수 없을 정도의 중한 상태라 하면 모르겠지만, 그외의 경우에는 종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만약 산재가 승인이 난다하면 정상적인 근무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연장 하여야 하는게 맞는 부분입니다. 이건 남편분의 현재 상태 등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걱정하고 계신 부분인 사표를 제출하셔도 모든 혜택을 받을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답만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시점 자체는 근로자 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시거나 하는 건 좀 안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드네요. 일반적으로 택시 기사분들은 정당한 대우를 못받고 근무하시거나 사고가 발생시 합당한 처우를 못받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해당 경우와 현재 처한 상황, 남편분의 향후 요양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홀로 외로이 싸우시는 것보다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성노동법률사무소 강성규팀장 010-4437-9291 갑작스런 사고로 얼마나 당황하셨을거며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산재처리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로 운전하셨다는 것으로 보아 남편분 께서는 근로자로 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하고 있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편분의 경우처럼 근로자로서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재해로 부상을 입으신 경우 이 법에 의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시는 기간 동안과 요양 종결 후 30일 동안은 해고 할 수 없는 기간인 것입니다. 산재신청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업주가 해주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퇴사 이후에도 물론 산재 적용대상이 되구요..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산재처리를 해주겠으니 퇴사하라는 것은 상당히 부당한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및 요양종결 후 장해가 남을 시 장해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보다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노무법인 산재/02-2202-5785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산재보험 적용여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적용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산재보험법은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남편분이 근무하셨던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해자가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개인택시가 아닌 이상 법인에 소속된 영업용 택시기사는 큰 문제없이 근로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셋째, 이번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택시 영업중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것입니다. 만약 이번 사고에 남편분의 과실이 크다고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받는데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근로자에게 다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나 자해행위가 아닌 이상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편분께서 산재보상을 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모범운전수였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해준다고 선심쓰듯이 말한 것 같은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거부한다고 해서 산재신청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아니라 재해근로자가 하는 것이고, 사업주 날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날인거부사유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사고인지 여부는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산재처리를 해주는 것에 대해 회사에 크게 고맙게 느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 사표 제출에 관하여 가능하면 사표 제출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근로자였으므로 산재보상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사직을 할 경우 요양종결 후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 등 다른 문제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표제출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남편분 회복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에는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현재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모든 치료비에 산재적용이 되는지 여부 안타깝게도 모든 치료비에 산재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 등에 대해서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라고 하는데 요양급여는 모든 치료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일정부분 비급여(본인 부담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병원 원무과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산재보상 내용 산재신청을 하여 공단의 승인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요양급여는 앞에서 말씀드렸다 싶이 입원 및 통원 치료비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휴업급여는 요양(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손실되는 임금을 보전하지 위해 지급되는 것이고, 장해급여는 요양종결(치유) 후 일정한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기간동안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장해급여는 그 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서 정한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5) 평균임금 문제 앞서 말씀드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택시기사의 경우 평균임금이 사실과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당으로 책정한 급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택시기사의 경우 임금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마땅치 않아서 평균임금이 최저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택시기사의 경우 기본급으로 최저임금수준인 월 80~90만원 정도를 받고, 영업수입 중 사납금을 납부하고 난 나머지를 개인수입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본급은 급여내역서 등을 통해 쉽게 입증을 할 수 있으나, 사납급 초과 수입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타코 기록을 발급해준다면 좋겠지만, 세금이나 기타 문제등으로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실질적으로 월 200만원의 수입이 있었더라도, 평균임금 책정에서는 기본급만 고려되어 최저수준으로 평균임금이 결정되고 이로인해 휴업급여나 장해급여가 현저히 적어지는 결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산재처리를 하고자 하신다면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산재신청을 할 경우 최초 요양신청... 즉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데 있어서는 질문자께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산재전문가에게 위임해서 진행하든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평균임금은 누가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시길 바라며, 가능하면 이쪽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한번쯤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중환자실에 계신 것으로 보아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것 같은데, 나중에 일반병실로 옮기실경우 그 상태에 따라서 간병료가 지급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남편의 빠른 쾌유를 빌며, 산재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네임카드로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산재노과장(rudsh0210)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쓸데없는거 빼고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표내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택시근로자분들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평균임금입니다. 운전중 사고의 경우라면 산재는 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입니다. 사납금제로 운영이 되는지 여부, 월급제인지 여부, 사납금제 일때 전액 입금하고 나머지를 받는지 여부 사납금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기사분이 가져가는지 여부 등등에 따라 보상금액이 수백에서 수천만원차이가 나게 됩니다. 실제로 얼마전에 회사 택시기사분의 경우 평균임금이 약 3만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휴업급여로 보면 일 21000원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장해보상까지 하면 수천만원이 차이가 나게 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산재처리가 되면 사고일로부터 종결일(치료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상이 될 것이구요. 그 동안에 휴업급여를 받으시고 종결시점에 장해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현재 단독사고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만약 피해자로 된다면 상대편으로 부터 산재 이후에 자동차보험으로 추가적인 보상까지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상전문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쪽으로 무료상담을 해보시구요. 추가적인 자동차보험합의 등에 있어서는 노무사나 노무법인은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편이 한번에 처리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무료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구요 부디 잘 처리되셔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택시기사 산재에관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