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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생단체 문제 자생단체 부당지원금
산소사랑 추천 0 조회 510 22.05.24 11:3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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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5.24 11:56

    첫댓글 지자체에 문의 한 내용과 답변이 상이 한것 같습니다 묻고자 했던 내용은 사업비신청서 제출 없이 매월 일정금액을 지출 한것이 맞는가 하는 내용이 었는데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없네요
    물론 서울시 아파트관리규약에 서류를 작성 보관 하지 않은데 대한 규정이 있고 벌칙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적용 해야 하는지 이런일이 우리아파트에만 발생 되면 좋지만 자생단체가 있는 단지들은 어떻게 하고들 계신지요

  • 22.05.24 18:21

    저희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 22.05.24 20:02

    관리소에 제출된 공동체활성화사업계획서를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성화사업계획서라는게 전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계획이어야지 특정단체만을 위한 사업계획서는 공동체활성화사업계획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녀회에서 제출한 공동체활성화사업계획서에 복날 노인정 삼계탕 대접 이라든지 어버이날 노인회원들 식사대접 이라든가 김장찰에 노인정 김장해주기 등 은 공동체활성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잘 확인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 작성자 22.05.24 23:49

    위에 말씀 드린 대로 어떤 사업계획서가 되었던 계획서를 기준으로 하는 소요되는 사업비 청구서를 제출 하여 지출 해야 하는 것으로 관리규약에도 존재를 하는데 입대위,관리실,자생단체 어느곳에서도 관련된 서류는
    존재치 않았고 관리소장 에게 확인한 바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지 않았음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 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문의 해본것인데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전자소송을 해서라도 못된 버릇을 고쳐야 할것 같습니다 단 1원 이라도 공금은 투명하게 절차에 맞게
    사용 되야 하는데 마치 눈먼돈 사용 하듯 어무런 제약 없이 사용 하는것 같습니다

  • 작성자 22.05.25 16:05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잘못된 지점에 대해서 재차 설명 했습니다 결론은 지도 편달 하겠다
    어떤 문제나 언론이나 방송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 지기 전에는 기대 할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불편 하지만 위반한 불법 사항을 가지고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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