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생단체에 사업비청구서,사업후 결과 공고, 제출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 한것에 대해서 지자체에 문의 한결과 입니다
귀하께서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단체 비용 관련 지원 절차 위반에 관해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리규약 제3조(정의)제7호에 따르면 “자생단체“란 공동주택 관련법령에서 정한 법정 단체 이외에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자생적 단체를 말하며, ****** 봉사회(부녀회), ******* 노인회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노인회 및 부녀회는 자생단체에 포함됩니다.
또한 규약 제3조 8호에 따르면 “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단지 내 입주자등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5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구성 승인을 받은 단체를 의미합니다.
규약 제54조제2항에 따라 구성 승인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규약 제56조에 따라 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방법, 기대효과 및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받아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관리주체에 유선 및 일부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매년 12월 말에 부녀회 및 경로회에서 다음 연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지원 비용은 아파트 예산안 및 결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출증빙과 관련해서, 통장과 인감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노인회 및 부녀회에서는 비용 지출 시 영수증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등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필요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별로 지급된 것이 아닌 1년 사업계획서에 따른 총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출이 없고 통장에 잔액이 많을 경우에는 입금을 중지하여, 지원 비용 조절을 하는 등 공동주택 자체적인 절차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지 일괄하여 지급할 지와 지원금 반납과 관련하여 지원금의 전부를 반납하거나 반납하지 않고 이월할 지에 대해서는 지원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규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기에 귀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고를 확인한 결과 규약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업비 결정통지서를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규약 제56조제4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규약 및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 경로회, 부녀회 및 관리주체에 요청하겠습니다.
첫댓글 지자체에 문의 한 내용과 답변이 상이 한것 같습니다 묻고자 했던 내용은 사업비신청서 제출 없이 매월 일정금액을 지출 한것이 맞는가 하는 내용이 었는데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없네요
물론 서울시 아파트관리규약에 서류를 작성 보관 하지 않은데 대한 규정이 있고 벌칙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적용 해야 하는지 이런일이 우리아파트에만 발생 되면 좋지만 자생단체가 있는 단지들은 어떻게 하고들 계신지요
저희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리소에 제출된 공동체활성화사업계획서를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성화사업계획서라는게 전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계획이어야지 특정단체만을 위한 사업계획서는 공동체활성화사업계획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녀회에서 제출한 공동체활성화사업계획서에 복날 노인정 삼계탕 대접 이라든지 어버이날 노인회원들 식사대접 이라든가 김장찰에 노인정 김장해주기 등 은 공동체활성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잘 확인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위에 말씀 드린 대로 어떤 사업계획서가 되었던 계획서를 기준으로 하는 소요되는 사업비 청구서를 제출 하여 지출 해야 하는 것으로 관리규약에도 존재를 하는데 입대위,관리실,자생단체 어느곳에서도 관련된 서류는
존재치 않았고 관리소장 에게 확인한 바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지 않았음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 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문의 해본것인데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전자소송을 해서라도 못된 버릇을 고쳐야 할것 같습니다 단 1원 이라도 공금은 투명하게 절차에 맞게
사용 되야 하는데 마치 눈먼돈 사용 하듯 어무런 제약 없이 사용 하는것 같습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잘못된 지점에 대해서 재차 설명 했습니다 결론은 지도 편달 하겠다
어떤 문제나 언론이나 방송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 지기 전에는 기대 할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불편 하지만 위반한 불법 사항을 가지고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