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의 시공사 선정 취소가 잇따르면서 시공사 재선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지만 시공사 재선정 사업장의 경우 조합과의 다툼이 우려되는 데다 업체간 `상도의` 때문에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다시냈다. 애초 삼성건설·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기로 돼 있었으나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로 건설업체 2곳 이상을 추가로 참여시켜 경쟁입찰을 진행했으나 GS건설만 참여하자 선정절차를 다시 밟기로 한 것.
◇ 조합, 시공사 재선정 공고 잇달아
영등포구 대림1구역 주택재건축사업도 시공사 재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림1구역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작년말 남광토건의 시공권을 취소시키고 올해 1월 재선정 공고를 냈다. 올들어 2차례 재선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됐고 최근 다시 시공사를 선정키 위해 재선정 공고를 낸 상황이다.
시공사 선정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되면 조합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때문에 건설사를 찾지 못한 조합들은 결국 처음 선정했던 업체와 다시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최근 고양 능곡연합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작년말 시공권을 박탈한 쌍용건설과 다시 사업진행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작년 6월 쌍용건설이 시공권을 확보했지만 이후 계약과정에서 업체와 조합측과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한 바 있다. 그 후 차순위 업체인 벽산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려 했지만 일부 조합원들과 쌍용건설의 반발로 무산됐다.
조합측은 올해 3차례 시공사 선정 공고를 냈지만 매번 유찰됐으며 3번 유찰 후 수의계약을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최초 시공사인 쌍용건설과 재협의에 들어간 것.
◇ 시공사 재선정 어려운 이유
2002년 풍림산업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한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은 최근 풍림산업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재선정했다.
이 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해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이 조합 패소 판결을 내려 시공사를 재선정했다. 계속되는 재선정 공고에서도 현대건설과 풍림산업 컨소시엄을 제외한 건설업체들의 응찰이 없었고 그 후 수의계약으로 다시 전 시공사와 시공 계약을 맺었다.
이처럼 시공사 재선정이 어려운 이유는 건설업체가 이들 사업장을 `문제` 사업장으로 인식해 참여를 꺼리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으니 시공사 선정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건설업체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이전 시공사와의 관계 때문에 참여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 재선정 공고가 난 사업장에 참여해 시공권을 확보하게 될 경우 업계에서 `○○건설이 전 시공사를 몰아내고 시공권을 빼앗았다`는 루머가 퍼질 수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업장이라면 적극적으로 경쟁하겠지만 이전 시공사가 쫓겨난 자리에 다시 참여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 시공사 재선정 공고를 낸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대림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 2번유찰
-고양시 능곡연합주택재건축사업 : 3번유찰, 전(前)시공사와 협의
-금천구 남서울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 3번유찰, 수의계약으로 전(前)시공사 선정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 사업 : 현장설명 무산,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