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중학교 배정 안내 |
전·편입학 대상자 |
전가족 또는 부모 중 1인과 학생의 거주지가 우리교육청 관내(강남구,서초구)로 이전된 자 재적학교가 속하는 학교군과 다른 학교군으로 이전된 자 중 통학거리가 불편한 자 (특별한 경우 증빙자료제출) |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재학생 타시·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전가족 또는 부모 중 1인과 학생의 거주지가 우리 교육청 관내 (강남구, 서초구)로 이전된 자(특별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
서울시내 중학교에 재학하는 체육특기자로서 다른 중학교의 체육특기자로 전학이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자 |
서울시내 중학교에 재학하는 지체부자유자로서 통학상 전학이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자 |
외국의 학교에서 재학하다 귀국한 자로 각 학교의 학칙에 정해진 자격을 갖춘 자 |
면제·유예·정원외 학적관리자
재취학 |
면제·유예·정원외 학적 관리자가 면제·유예·장기결석 당시의 재적학교(이하"원 재적교")로 복적 원하는 자 |
편입학 |
편입학 : 면제·유예·정원외 학적 관리자가 "원 재적교"가 아닌 타학교로의 복적을 원하는 자로서
전가족과 학생이 우리교육청 관내(강남구,서초구)에 거주하는자 | |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집단 따돌림, 집단폭행등 교우관계로 교육환경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여 다른학교로 전입학을 추천한 자 - 가정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추천한 자 |
구비서류 |
일반 전학생인 경우 - 중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1부 (교육청 비치) - 주민등록등본 2부 (이사오신 곳) - 재학증명서 1부(용도 : 전입학용 - 재적학교에서 발급) |
해외 귀국자,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특수교육 대상자, 면제, 유예, 정원외 학적관리자 학교장이 추천한 자 등 : 증빙서류 별도 제출 | |
원서교부 및 접수 |
일반학생, 지체부자유자, 특수교육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 학교장이 추천한 자,
수몰지구 주민자녀, 국토개발사업지구내 이주민 자녀 - 우리교육청 종합민원실에서 수시접수 |
면제, 유예, 정원외관리자 교부 : 원 재적학교 접수, 재취학자 : 원 재적학교 - 편입학 및 해외귀국자 : 거주지 학교군내 근거리 학교에서 접수 |
체육특기자 : 우리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체육청소년담당 부서)에서 수시 접수 |
국가유공자 자녀 : 서울지방보훈청 경유, 우리교육청 종합민원실에서 수시 접수 |
해외 귀국자(특례/일반) 편입학 안내 |
거주지 학교군내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편입학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해외 귀국자(특례/일반) 편입학 안내자료 : 별첨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종합민원실(☎ 3015-3421~2)로 문의 |
첫댓글 아주 유익한 자료이네요...감사합니다^^
이동하선배님 감사합니다^^*
사무실벽에 게시해 두렵니다. 감사합니다.
저두 오늘에서야 처음 알았네요..정말 좋은 자료 주셔서 감사합니다...천태문 선배님따라 저두 사무실에 게시하겠습니다.
유익한 자료네요.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넘 감사합니다!
선배님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