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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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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센터와 방문요양급여 이용계약절차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58 22.12.26 11: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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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12.26 11:07

    첫댓글 장기요양인정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아 수급자가 되시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시려면 먼저 노인복지센터와 급여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방문요양급여의 기본은 1일 3시간, 월 20~2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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