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이 지나도 수수료 안낸다
은행은 영업시간외 거래일 경우 수수료를 물린다. 1만원을 현금입출기(CD/ATM)에서 찾으면 수수료는 보통 500원(조흥,기업,농협,수협,전북,제주,경남,광주)~1000원(우리은행 밤12~오전6시)이다.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찾으면 수수료는 더 높아져, 인출금액의 10% 안팎의 900원(산업은행)~1200원(신한,외환,우리,하나,부산은행)의 수수료를 내야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은행이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다. 틈새는 여기에 있다.
국민은행의 ‘인터넷 저축 예금’ 상품과, 산업은행ㆍ제일은행은 영업이 끝난뒤 돈을 찾거나 입금할 때 수수료를 받지않는다. ‘인터넷저축예금’의 경우 영업시간외 타행간 계좌 이체도 무료다. 다만 제일은행은 은행계정(일반 통장)과 신탁계정(자산 관리)을 합한 월간 평균 잔고가 10만원이 넘어야 가능하다. 주로 밤 시간에 현금 입출금을 해야할 일은 많은 경우는 이들 은행 상품을 이용해 볼만하다.
외국계 은행 대부분은 영업시간외 현금 입출금할 때도 수수료가 없는 차별화된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들 상품은 타행 자동화기기를 사용해도 인출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다만 계좌 개설 때 일정한 금액 이상을 예치토록 하거나, 계좌내 예금 평균 잔고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달려있다. 홍콩상하이은행의 경우 첫 거래시 300만원 이상을 입금시키면 된다. 외국계은행도, 하지만 지하철 역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현금입출금기 공동망인 한넷, 나이스, 무제한을 이용해 입출금을 하려면 수수료를 내야한다.
◆소액으로 쪼개 인출하면 수수료를 안낼 수 있다
농협은 영업시간 외 1만원 인출에는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5만원을 한번에 출금하면 수수료가 있지만, 1만원씩 5번으로 나눠 빼면 수수료를 안내도 된다. 기업은행도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지난 12일 폐지했다.
◆업무협약을 맺은 은행간 거래는 수수료가 없다
산업은행 고객은 영업시간 외 주변에 거래 은행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은행을 찾도록 한다. 두 은행은 상호 업무협약이 맺어져 있어 상대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도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은행 고객은 영업시간외는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산업은행 기기를 이용할 경우에도 수수료를 내야한다.
외환은행ㆍ한미은행 고객은 우체국을 찾아가 창구에서 통장을 내고 돈을 인출하거나 예금하면 수수료가 없다. 이들 은행이 우체국과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조심할 점은 창구가 아닌,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붙는다. 따라서 외환은행ㆍ한미은행 고객은 은행이 쉬는 토요일에 우체국(격주 휴무)에서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반대로 우체국 고객이 외환은행ㆍ한미은행 창구에서 거래할 때는 수수료가 있다.
지방은행의 경우 ‘뱅크라인 통장’을 사용하면 영업 시간내에는 다른 지방은행의 ‘뱅크라인’ 창구에서 수수료 없이 입출금할 수 있다. 뱅크라인에는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이 가입해 있다.
◆‘계열 은행’간 거래는 수수료가 없다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처럼 모회사(우리금융지주회사)가 같은 은행들은 영업시간일 경우 상호 거래 시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다. 신한금융지주회사 소속인 조흥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도 마찬가지다. 영업시간외에는 영업시간외 수수료만 붙고, 타행 수수료는 받지않는다.
첫댓글 이거 조선일보 인턴기자가 쓴건데 이 카페에서 이미 예전부터 돌아다니던 글이죠.. 최근에도 버전업되서 올라왔던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