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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p845ㅡ03번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과는 달리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임시처분도 규정하고 있다.
질문: p883 가처분 파트를 볼 때, 행정소송법에는 임시처분이 '규정'되어있지는 않지만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소송에서는 준용한다는 말인가요??
답변
행정심판에서 마련되어 있는 “임시처분”과
당사자소송에 마련 되어 있는 “가처분”은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에서 민사집행법 준용한다는 규정을 둠).
임시적으로 법적 지위를 정한다는 공통점은 있을 지라도
전자는 잠정적으로 수익처분을 발급해 주는 것이구요.
후자는 잠정적으로 피고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입니다(ex.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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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2020 행정법총론 p.845 임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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