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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형사판례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변두리 포청천 추천 0 조회 933 12.05.20 23:0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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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21 00:10

    첫댓글 늘 좋은글과 판례 감사합니다.참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 작성자 12.05.21 00:33

    관심 감사드립니다 댓글 하나에 분위기가 팍 삽니다요 ㅋㅋ

  • 12.05.21 15:17

    자기가 운전하다가 자신의 실수이든 살대방이 갑자기 달려들었든 사람을 자기가 운전하다가 차로 치어서 죽이면 무조건 교도소 가나요?그렇기 때문에 교도소 안가려고 뺑소니 치는 경우가 많은것 같은데 사람치고 도망가는것 같은데 차로 사람을 치면 무조건 몇년간 교도소에서 사는게 대부분일까요?

  • 작성자 12.05.21 16:32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고, 과실과 사상의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교특법위반죄로 처벌되고, 다만 소위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 있어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으면(중상해의 경우 제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교특법위반죄에 구호조치 미이행 및 도주까지 합쳐지면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도망을 쳤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없었다면 특가법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시 자신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다친 사람을

  • 작성자 12.05.21 16:50

    구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만 처벌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것이 마음대로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덮어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사고낸 상태에서는 자기 잘못인 것만 같아서 도망가고 싶은 충동이 들겠지요. 요즘에는 블랙박스가 많이 보급되어서 억울하게 뒤집어 쓰는 경우도 줄어들었다고 하고, 뺑소니범들의 검거도 더 잘 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뺑소니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죽지만 않으면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저희 집에 순둥이라는 견공이 있는데 반갑습니다. 아주 착한 녀석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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