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많아 개인회생 신청하여 인가후 돈을 변제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한 개인채권자인데(공증증서- 원인증서)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1년 지나고 악의적이게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여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즉시항고도 못했고
지금 통장압류된거 풀고 싶으면 뭘 해야 하나요?
인가전에 압류추심들어오면 변제인가결정문으로는 압류추심 풀수있잖아요..
그런데 이경우는 인가후에 압류추심이 들어와서
청구이의의소 해야하나요?
첫댓글 청구의의의 소로 진행하심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첫댓글 청구의의의 소로 진행하심이 맞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