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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인사] 국민연금 납부예외,적용예외 대상 및 유예기간 문의
파비올라 추천 0 조회 418 04.11.08 17:1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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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1.10 13:28

    첫댓글 저는 현재 국민연금에 있네요^^;; 간단히 답해드릴께요 납부예외와 적용제외는 다릅니다. 납부예외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즉 무소득인 지역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겁니다. 이건 매년 신고해야합니다. 소득활동을 안할시에는..적용제외의 경우는 납부예외와 마찮가지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 04.11.10 13:30

    허나 적용제외의 대상자는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는경우에나 가능합니다. 즉 쉽게 설명하면 적용제외가 좋은겁니다.ㅡㅡ^ 이건 매년 신고 안해도 되거든요...대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때부터 내야겠죠^^

  • 04.11.10 13:33

    그러나 사업자를 내게 될경우 발견되는 즉시 안내문이 발송되고 납부독려가 갑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으셨다면 위 담당자가 말한게 맞네요..그리고 84,800원의 경우 담당자에게 말만 잘하시면 깎아주실겁니다..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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