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하 질문을 이곳에 써도 적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벌이(와이프만 벌고 있슴.본인은 사업자등록만한 상태)부부입니다.
(와이프는 회사다니고 저는 실직6개월 이후 9월25일자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아직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을 못하였습니다.
쇼핑몰 추후 오픈 예상일 12월 초또는 내년 1월경)
그런데 이번에 국민연금고지서가 날라와서(9월1일부터가입일적용,8만4천600원)
연금공단(인천 남동구 연금공단 구월동 연금회관 3층 상담자:윤치원 )에
찾아가서(간편장부와 매입영수증등 들고) 납부예외를 신청하려고 찾아갔더니..
납부예외가 아니라 적용예외신청밖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정신고(차후 정상운영되면 즉시신고하겠습니다<-- 이부분을 적으라고
하더군요.)를 같이 하라고 하더군요.
적용예외신청만해도 되고 예정신고 같이 해도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내용을 적으라는 것은
앞으로 1~2개월후에 소득이 있건 없건 쇼핑몰 운영만 되면..
동업종 평균 소득에 준해서 특정예외기간도 없이 국민연금을 적용하겠다는 소리인데..
- 위 부분에서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댁은 납부예외 대상자가 될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거냐 물었더니
1.맞벌이 부부(부인이 회사다니면서 연금을 내고 있기때문에)인 경우는 납부예외 대상자가
될수 없다고 하더군요.
2.다른 분들의 경우는 납부예외 6~1년정도 얘기하던데 납부예외유예기간을 적용받을수 없는것인지.그 사람이 말한게 맞는것인지.
3.위 상담자가 사기쳤을경우 고발은 어떻게 하면되는지.
문의합니다.-
제 이메일을 남겨놓을테니..
위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이곳 게시판이던 이메일이던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mocasa@naver.com)
그 상담자가 사기치는것도 같고 , 다른 분들은 납부예외 6개월~1년정도를 주던데 저는 해당이 왜 안되는것인지... 궁금도 하여 그 자리에서 서류신고 안하고 알아보고 다시 오겠다고 하고 그냥 왔습니다.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첫댓글저는 현재 국민연금에 있네요^^;; 간단히 답해드릴께요 납부예외와 적용제외는 다릅니다. 납부예외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즉 무소득인 지역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겁니다. 이건 매년 신고해야합니다. 소득활동을 안할시에는..적용제외의 경우는 납부예외와 마찮가지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첫댓글 저는 현재 국민연금에 있네요^^;; 간단히 답해드릴께요 납부예외와 적용제외는 다릅니다. 납부예외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즉 무소득인 지역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겁니다. 이건 매년 신고해야합니다. 소득활동을 안할시에는..적용제외의 경우는 납부예외와 마찮가지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허나 적용제외의 대상자는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는경우에나 가능합니다. 즉 쉽게 설명하면 적용제외가 좋은겁니다.ㅡㅡ^ 이건 매년 신고 안해도 되거든요...대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때부터 내야겠죠^^
그러나 사업자를 내게 될경우 발견되는 즉시 안내문이 발송되고 납부독려가 갑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으셨다면 위 담당자가 말한게 맞네요..그리고 84,800원의 경우 담당자에게 말만 잘하시면 깎아주실겁니다..아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