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253개소 중 167개소가 예산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자료_뉴시스](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bokjitimes.com%2Fnews%2Fphoto%2F201805%2F19674_13633_1810.jpg)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30일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88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13개소의 명단을 발표했다.
’17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지난해 81.5%에서 5.2%p 증가한 86.7%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253개소 중 1,08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839개소) 또는 위탁보육(247개소)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지원하고 있는 것.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해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된다.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을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2개 이상의 일간지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게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사업장 유형별로 나누어 기업은 고용노동부, 학교 및 대학병원은 교육부, 지방행정기관은 각 시․도, 국가기관 등 그 외 사업장은 복지부가 맡았다.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253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086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167개소였다.
지난 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100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사업장은 146개소가 늘어났다.
대부분의 미이행 사업장들은 비용 부담, 운수업ㆍ항만업 등 장거리 이동 및 외부근무가 많은 업종 등 사업장의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이행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한편, 국가기관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3.1%로 전체 사업장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자체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2.3%로 작년 91.6%에 비해 이행률이 높아졌다.
학교‧대학병원의 경우, 학교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85.7%로, 국공립(77.3%→92.6%)과 사립(67.6%→82.5%) 모두 전년 대비 이행률이 높아졌으며, 대학병원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87.0%로, 국공립(82.4%→91.7%)과 사립(80.0%→86.0%) 모두 전년 대비 이행률이 높아졌다.
기업의 경우, 설치의무 이행률은 84.6%로 작년 79.2%에 비해 5.4%p 높아졌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업 수는 470개소→513개소로, 위탁보육 실시 기업 수는 128개소→145개소로 늘어났다.
’17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높아진 원인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의 지속적 확대,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정책의 강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불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관심과 협조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공표 대상인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근로자·사업주·공익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복지부는 1차 심의위원회(4.9일) 이후,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에 온․오프라인 통지를 하고, 20일 이상의 미설치 사유 등 소명 자료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
정부는 명단공표 이후,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필요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15개소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컨설팅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규모 사업장 외에도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및 운영비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유미 복지부 공공보육팀장은 "명단 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과 컨설팅 등을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