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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삶 사망 후 사망신고 전 인감증명 발급
사모님2 추천 0 조회 1,287 13.01.18 12:09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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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18 12:10

    첫댓글 무료법률구조공단가서 상의해보세요

  • 작성자 13.01.18 12:13

    네, 그쪽에도 문의해보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1.18 12:25

    어머니는 아직도 좋게좋게 넘어가고 싶어 하셔서요. 30년을 대우 못받고 사셔도 죽은 남편 가족과 인연 끊기는걸 싫어하세요.

  • 13.01.18 13:05

    어머니설득하세요.../그리고 사망후뗀건 이의제기 하세요...근데 사망신고 안하고 뗀건 동직원 잘못도 아니고...위임장으로떼는건데...

  • 13.01.18 12:20

    사망신고 기간안에 안하면 벌금나오는데요......사망진단서 있으면 챙겨두십시요

  • 작성자 13.01.18 12:26

    이렇게까지 할 줄 모르고 사망진단서 안받아 두었는데 다시 발급 받아와야겠어요.

  • 13.01.18 12:27

    인감증명서 본인이 떼는거랑 대리인이 떼는거랑 다른걸로 알고있는데요
    금융이나 법원 세무소에 가져가는 인감증명은 꼭 본이이 뗀거라야 되던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직접 갈 수 없으니 쉽게 재산 이전이 어려울것 같아요

  • 작성자 13.01.18 12:30

    네, 참고하겠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3.01.18 13:01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3.01.18 20:04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3.01.18 13:22

    저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 작성자 13.01.18 19:19

    시골 동네이고 면장이 작은아버지 친구라고 해서 걱정이네요.

  • 13.01.18 13:18

    사망진단서에 나온 사망시간이후에 발급받으시는 인감증명서는 다 경찰고발되십니다. 어차피 사망신고 할때 담당공무원이 사망시각 이후에 인감증명서 발급여부를 다 확인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단 사망시각이전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유효하겠지요~

  • 작성자 13.01.18 20:05

    시골이라 면사무소 직원들과 다 알고지내는 사이이고 면장이 작은아버님 친구분이시라고 해서 이런걸 철저히 감시해서 절차대로 처리해줄지 걱정입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1.18 20:06

    어머니하고 이 방법도 상의해보겠습니다

  • 13.01.18 13:47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이 아니면 발급이 안되는데 걱정 할 필요가 없을 듯하네요.

  • 13.01.18 18:07

    위임장 받아오면 대리 발급 가능합니다.

  • 작성자 13.01.18 20:06

    허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발급할 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걱정입니다

  • 13.01.18 14:26

    동사무소에 사망한 사람 인감떼면 형사처벌 받는다고 대문짝 만하게 붙여놨던데..

  • 13.01.18 16:12

    222 저도 봤어요. 며칠전에. 그런 사람이 많은가봐요.

  • 13.01.18 18:03

    333 이미 사망한 사람 인감을 대리로 발급 받는다는 게 말이 안되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망신고 들어오면, 그 사람 사망일로 부터 사망신고일까지 인감발급 내역이 있는지 조회해봅니다... 전직 민원 담당자.

  • 작성자 13.01.18 20:07

    제가 걱정하는 것 같은 일이 예전부터 많았을 거에요. 그래서 이런 제도도 생긴거 같구요.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심갖고 있어야겠어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1.18 20:08

    네, 제도는 있다는걸 알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걸 지켜줄지 걱정됩니다.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의식이 깨어있고 절차대로 하려하지만 예전 분들은 친분에 따라 그냥 좋은게좋은걸로 처리하기도 하시니까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1.19 10:07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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