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에 망막박리로 인해 한쪽 눈 시력이 거의 소실되어서
올해 2월 12일경에 병원에서 시력장애 6급을 받았습니다.
바로 동사무소에 제출하였고 이후 복지카드까지 나왔습니다.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니 장애 등록절차가 완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부터 1~3급 장애인들은 2차로 진료기록등을 토대로 서류 심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같은 6급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망막 사진과 전안부 사진, 진료기록을 치료받은 병원에서 받아와서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제 상황이 안보이는 것은 분명한데
망막 신경이 죽은 것을 병원서 확인할 길이 없어서...
6급 판정에 애매한 상황이라, 제가 수술받고 치료받은 병원에서는
등급을 내어주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등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1~3급에 해당되지 않는 저의 경우인데 왜 저 기록들을 올려보내라고 하는 것일까요??
2. 명시된 절차상의 사항을 다 통과하여 등록까지 마친 상황인데, 저 기록들을 안 보내면 다시 임의로 장애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나요??
3. 만약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다면 직접 가서 검사를 받을수 있나요?
4. 저와 같은 경우 겪으신 분들 또 있나요??
저한테는 장애 등급이 제 앞날에 정말 중요한 사안이기에 간절히 질문드려요...
첫댓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취득조건과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의 등록기준이 서로 상충되기때문에 재판정나온것입니다. 6급이신데 혹시 운전면허1급있으신지요....그럼 재판정받습니다~~~~기간은 40일 정도 걸립니다^^;그리고 장애인복지법상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언제던지 장애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시 언제던지 장애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저 운전면허 없어요................;;
그럼 그냥 일률적으로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지역마다 담당공뭔마다 달라요^^
운전면허 와 상관없습니다.추후에 운전면허 취득시 따로 적성검사함.장애복지 정책이 올2010년 1월1일부터 개정되어 장애진단 급과 근로능력판정도 같이 재심사 합니다. 그리고 2회정도 재진단 한다나 그래요 1.답 시각장에는 검사 결과 기록과 검사 망막특수사진 첩부 합니다.2.취소 될수 있습니다.3.있지요.그것은 본인의 결정 입니다.4.수없이 많을 것있니다.많은 사람 분들이 같은 마음 일것 있니다.그리고 어느병원이든 결과는 같을것입니다. 괜히 낭비 하지 마세요.주민센타 에서 하라고 하는데로 하세요.않으시면 한눈이 잘 보이시면 그냥 지내시며 직장일 열심히 하시고 다니세요.괸히 장애진단서 급을 받아 도움도 못되고 직장
구할때 힘들어요.장애인 이라고 능력 보지않고 거절 부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