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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답변 장애 2차 서류심사 관련 질문입니다.
열혈과외선생 추천 0 조회 401 10.03.30 00:4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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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3.30 07:04

    첫댓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취득조건과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의 등록기준이 서로 상충되기때문에 재판정나온것입니다. 6급이신데 혹시 운전면허1급있으신지요....그럼 재판정받습니다~~~~기간은 40일 정도 걸립니다^^;그리고 장애인복지법상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언제던지 장애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시 언제던지 장애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0.03.30 11:32

    저 운전면허 없어요................;;

  • 10.03.30 23:51

    그럼 그냥 일률적으로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지역마다 담당공뭔마다 달라요^^

  • 10.04.03 16:28

    운전면허 와 상관없습니다.추후에 운전면허 취득시 따로 적성검사함.장애복지 정책이 올2010년 1월1일부터 개정되어 장애진단 급과 근로능력판정도 같이 재심사 합니다. 그리고 2회정도 재진단 한다나 그래요 1.답 시각장에는 검사 결과 기록과 검사 망막특수사진 첩부 합니다.2.취소 될수 있습니다.3.있지요.그것은 본인의 결정 입니다.4.수없이 많을 것있니다.많은 사람 분들이 같은 마음 일것 있니다.그리고 어느병원이든 결과는 같을것입니다. 괜히 낭비 하지 마세요.주민센타 에서 하라고 하는데로 하세요.않으시면 한눈이 잘 보이시면 그냥 지내시며 직장일 열심히 하시고 다니세요.괸히 장애진단서 급을 받아 도움도 못되고 직장

  • 10.03.31 00:02

    구할때 힘들어요.장애인 이라고 능력 보지않고 거절 부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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