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조명 교체, 온실가스 감축량 구매사업 전개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대주관 ‘온실가스 줄이기’ 앞장
생활 속 온실가스를 줄이고 감축성과를 계량화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상임대표 김재옥)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가 함께 나선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대주관은 환경부의 정책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공동주택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상쇄제도의 연계를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교체 온실가스 감축량 구매사업(이하 감축량 구매사업)’을 진행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가 아닌 시설 또는 활동(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권거래제도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선정된 공동주택의 3년 6개월간 예상 감축량을 배출권거래제 시장가격에 준해 1톤당 2만원에 총 4,000톤을 구매하게 되며, 이 감축량은 중장기인 모니터링과 검증, 인증 등의 절차를 통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감축량 구매사업의 대상은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내 조명 교체건만 해당하며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또 제도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광속량, 고효율 인증제품 사용 등을 만족해야 하고 선정된 공동주택에 계측기를 설치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하주차장에 LED 조명기기를 교체했거나 계획 중이며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교체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이 연간 50톤 이상일 것 ▲교체 후 광속량은 교체 전 광속량의 90% 이상 150% 이하일 것 ▲교체된 기존 조명기기를 재사용하지 않을 것 ▲2017년 9월 29일까지 교체 공사가 가능할 것 ▲정부부처·기관·지자체 등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조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은 신청 가능하다.
공동주택에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조명 1개당 1W를 줄인다면 3년 6개월간 온실가스 약 14㎏을 감축하게 돼 280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2W 형광등을 22W LED램프로 2,000개를 교체했다면 283.5톤 감축으로 567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김재옥 상임대표는 “민간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제도와 연계되면 동기부여가 커질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정량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국민운동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감축량 구매사업은 6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공동주택을 모집하며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홈페이지(www.kcen.kr)에서 예상 구매비용 산정과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비산업분야의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국민운동 확산을 위해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가정, 상가, 학교를 방문해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하고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안내하는 무료 서비스다.
대주관 이관범 사무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국내 주요 주거형태인 공동주택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 효과는 모든 산업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2014년부터 국민들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정량화하는 사업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으며, 2016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감축량 구매사업을 분석해 사업 대상과 장소, 감축방법 등 기준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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