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공익근무중인 사람입니다.
그동안 눈팅만하다가
직접적으로 궁금한게생겨서 카페에 글을 쓰게됐는데요
제목에서 말씀드린데로 공익근무요원 의가사에대해서좀 여쭙고싶습니다
저는 선천성 안구진탕에 약시로인한 시력장애{좌 0.3/우0.2(최대교정시력)} 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보호안경을 맞추러 안과에 갔다가 양쪽눈 시력이 모두 0.2로 떨어진것을 알게됐는데요 아래 조항을 봤을때 제가 신검을 다시받게되면 5급을 받을수있을까요.
우측에 적혀있는 숫자는 등급을 표시했습니다
285.시력장애
주: 최대 교정시력으로 판정하고, 약시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호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가.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0.6) 4
나.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0.1) 4
다.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5
310.안구진탕
가. 잠복 안진의 경우 2
나. 현성 안진의 경우 4
다.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제285호에서 판정한다)
첫댓글 재검 신청해보세요, 근데 요즘에 규정이 좀 빡세져서 힘든 항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정당하게 재검받고 원하시는 급수 받길 바랍니다.
내눈은 0.1인데 ㅋㅋㅋㅋ
제눈도 양쪽 0.1 이렇느딩..;;ㅋㅋㅋㅋ 시력으론 거의 불가능..;;ㅋ
전 각망박리 수술 2번하고 안경끼고 0.2 나와도 군대가라던대요? 좆같은 대구 경북 지방청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