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도자료[2024년 6월 18일 화요일]
어렵게만 느껴졌던 고소장 작성, 이젠 법률 지식 없어도 쉽게 쓸 수 있다 |
경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간이 고소장 양식’ 마련 점검표 형태, 전문지식 없는 일반인도 중요사항 놓치지 않고 작성 가능 수사관도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부가적 효과도 기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사기, 명예훼손·모욕,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하였다.
기존 고소장 양식은 일정한 형식 없이 고소인이 범죄사실, 고소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게 되어 있어, 법률용어가 생소한 일반인으로서는 작성이 막막한 때도 있었다. 또한,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필수적인 요소를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작성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마련한 간이 고소장 양식의 경우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으며, 간편하게 작성할 수 ‘점검표’ 형태로 구성하여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피고소인의 주소,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신분증명서(ID), 별명(닉네임), 계좌번호 중 아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피해를 당한 사항을 날짜, 장소, 내용 등 유형별로 간단히 기재할 수 있도록 칸을 구분하였다. 또한, 고소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표 형태의 ‘선택형 질문’으로 구성하여 고소인들이 쉽고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관들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간이 고소장 양식을 본 시민은 “말로는 피해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어도 막상 빈 종이의 고소장에 고소 내용을 정리해 작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 양식의 경우 적어야 하는 내용이 안내되어 있어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일선 수사관도 “현재 접수되는 고소장은 고소인들이 일정한 형식 없이 작성하다 보니 일시 및 장소도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어떤 고소장은 범죄사실도 파악하기 어려워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처럼 고소장 양식이 마련되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국가수사본부는 “현장 수사관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면서도 법적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더욱 완결성 있는 고소장 양식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간이 고소장 양식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경찰관의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 중심 수사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간이 고소장 양식은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 및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주요 죄종 간이 고소장 양식
간 이 고 소 장 (사기)
1. 고소인(여러 명인 경우 별지를 활용해주세요)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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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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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의한 고소 | 대리인 성명 : (고소인과의 관계: ) 연락처(휴대전화) (사무실) ※ ‘대리인’인 경우에만 ‘대리인에 의한 고소’에 적어주시고, 반드시 ‘위임장’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2. 피고소인(여러 명인 경우 별지를 활용해주세요)
다음 중 피고소인(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 기재하세요(없는 경우 작성X)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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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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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닉네임 | 사이트 또는 SNS 이름 |
|
ID 또는 닉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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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
3. 고소요지(피해사실이 여러 번인 경우 별지를 활용해주세요)
① 사기 수법
(가장 유사한 형태에 체크, 모르겠는 경우 기타/모름에 체크) | 모집·알선 | □ 회원모집(다단계 등) □ 알선빙자(대출/취업등 브로커) |
매매·계약 | □ 부동산 거래 □ 불법신용카드 사용 □ 공사대금/납품 □ 물품대금/납품 □ 기타용역대금/납품 □ 일반 매매 □ 무전취식/무전숙박/무임승차 |
차용·투자 | □ 차용금 □ 선불금 □ 투자금 □ 계금 |
기타 | □ 소송사기 □ 보조금 사기 □ 사칭·빙자 □ 보험사기 □ 기타 / 모름 |
② 피해를 당한 날짜 | 년 월 일 시 분 ※ 구체적인 날짜나 시간을 모르는 경우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
③ 피해를 당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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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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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피해 금액 | □ ( )원 □ 모름 |
⑥ 처벌 희망여부 | □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
⑦ 관련 민사소송 유무 | □ 현재 관련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중입니다.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⑧ 제출 예정인 증거자료 (중복 선택 가능) | □ 차용증 □ 계좌거래내역 □ 계약서 등 □ 문자/통화내역 □ 자료 없음 ※ 자료는 본 고소장 뒤에 첨부하시거나, 추후 경찰서 출석 조사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 사기 고소 관련 체크리스트
※ 질문사항을 읽고 예/아니오/모름 중 해당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질문사항 | 예 | 아니오 | 모름 |
피고소인과의 관계 | 피고소인이 가족 또는 친척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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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과 동거한 사실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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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과 오랫동안 알고지낸 관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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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과 현재 연락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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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거래나 계약 등이 있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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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자신의 재산상황이나 약속이행 방법 등을 이야기하며 믿어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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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수사 | 과거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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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같은 내용의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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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고소인 (인)
○○경찰서 귀중
첫댓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