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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언직설등 자유게시판 국토부장관 김현미 모빌리티사업자 복지부동한 간담회
박영훈(노원) 추천 0 조회 1,350 20.03.18 00:3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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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3.18 01:21

    첫댓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택시운전 할 수 없는 사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ㆍ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작성자 20.03.18 01:22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ㆍ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작성자 20.03.18 01:23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ㆍ치상),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 작성자 20.03.18 01: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작성자 20.03.18 01:24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작성자 20.03.18 02:39

    김현미장관님 늘 민생을 돌보는 행보에 감사드리면서
    2020년3월17일 간담회에서
    1.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여객운수사업법 제24조 택시운전자 자격
    즉 택시운전 할 수 없는 사람 강간추행, 미성년추행, 납치강도, 특수강도 마약범, 보복범죄 등
    2.
    모빌리티사업자와 모빌리티 운전자도 여객법 제24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아예 논의조차 안 했네요,
    복지부동 또는 고의로 빼버렸는지? 모빌리티 사업자 등의 요구로 빼버렸는지?
    3. 결론
    시민(승객)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모빌리티 사업자와 운전자도 여객법 제24조를 적용하도록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못 박아야 합니다. 후일 국토부 뭐했냐 뒤 담화 어떻게 감당하려구요

  • 20.03.21 12:57

    총량제유지 시행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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