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헷갈리는 답변들이라,,, 짠님들께 도움 청합니다~
상여금과 월급 지급일이 다릅니다. 설 휴가 추석 연말 지급하구요,
대장도 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에 상여금 지급하는데 헷갈리네요 ㅜㅜ
1. 2월 계산시..
월급은 월급에 대한 부분만 갑근세 공제하고,
상여는 상여금에 대한 부분만 갑근세 공제하나요??
상여금이 백이하일때, 이 부분만 보면 갑근세가 없으니까,
월급에서만 갑근세 공제하는지요???
아님..
2. 월급여에 상여금을 포함한 총 금액에 대한 갑근세를 공제해야 하나요?
급여, 상여에서 나눠서 공제하든,, 급여지급시 한꺼번에 공제하든..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 안할수 있는..
확실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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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방
상여금 지급시 갑근세 공제 어떻게 해요??
이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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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9
07.02.15 13:04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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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합쳐서 계산하세요.
저희는 먼저 지급하고 다음 월급 나갈때 급여대장에 상여금 기재해 처리합니다..
월급이 150이고, 상여가 150이면 총 300에 대한 갑근세 143,920 을 공제해야 된다는거죠??
그럼 갑근세가 넘 많아지니까 3개월로 나눠 월급에 합산후 갑근세 공제하면 더 저렴하답니다. 150+50=200만원에 대한 갑근세는 28,950원 * 3개월 해도 86,850 한번에 계산하는것보다 절반가량 저렴합니다.
아~ 나눠서 하는게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