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하세요~^^
만일, 청구채권의 일부금원을 추심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추심신고서를 먼저 제출하면서, 아래 채권압류해제및 추심권포기신청을 하고, 더 나아가 집행권원 환부신청을 하여 집행권원을 환부받아야 합니다~
[서식]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권포기신청
사 건 00지방법원 2019타채 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000
채 무 자 000
제3채무자 00은행
위 당사자간 귀원 2019타채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추심채권 압류를 해제하고 동 추심의 권리를 포기하므로 이에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 1. 인감증명서 1통 (위임받은 경우 :위임장 및 채권자의 인감증명 필요)
2019. 00. 00 .
위 채권자 000 (인)
00지방법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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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목록] ----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의 목록을 첨부하시면됩니다.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 금 00,000,000원
[채무자 000 ]
단, 채무자가 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개설한 모든 예금계좌 및 기타 계좌에 대하여 각 예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되는 예금의 반환청구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앞으로 예입되는 모든 금원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민사집행법 246조 1항 7호, 8호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보험금 및 예금을 제외한다).
- 다 음 -
1.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것과 장래에 예치되는 것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가.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것
나. 장래에 예치되는 것
2. 여러 종류 또는 여러 계좌의 예금, 금전신탁, 펀드 중에서 선행의 질권 설정 또는 압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가. 질권 설정 및 압류, 가압류가 없는 것
나. 압류, 가압류는 있으나, 질권 설정이 없는 것
다. 질권 설정은 있으나, 압류, 가압류가 없는 것
라. 질권 설정 및 압류, 가압류가 있는 것
3. 여러 종류의 예금, 금전신탁, 펀드 등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별단예금,
바. 금전신탁, 사. 펀드 등
4. 같은 종류의 예금, 금전신탁, 펀드 등의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변제기가
빠른 순서에 의하고 변제기가 같으면 빠른 계좌번호 순에 의한다.
5. 향후 정기, 부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예금, 금전신탁, 펀드는 위 순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