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납골당들이 납골 유치를 위해 병원 장례식장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7월 23일자 19면 보도), 장사업계에 리베이트만을 노리고 납골당을 전문적으로 소개·알선하는 브로커들까지 난립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서 '좌판'으로 불리는 이들 브로커들은 유족에게 납골당을 소개해 준뒤 안치료의 최대 50% 이상을 수수료로 챙기고 있으며 유족을 위한 납골당 소개보다는 리베이트를 많이 주는 납골당을 알선, 유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수도권 지역 납골당을 대상으로 성업중인 A장례컨설팅 업체.
'좌판'들로 구성된 이 회사 일부 영업사원들은 대형 병원은 물론 소규모 병원의 장례식장까지도 찾아다니며 직원과 유족들을 상대로 납골당 소개 영업을 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납골당으로부터 대략 안치료의 40~60%정도를 리베이트로 받고 있으며 이중 상당부분을 회사측과 소개해 준 장례식장 및 상조회사측에 지급하고 10%정도의 리베이트를 챙겨가고 있다.
유족들이 500만원짜리 납골함을 계약할 경우 50%인 250만원이 리베이트로 건네지며 이중 150만~200만원 정도가 회사와 장례식장 등의 몫으로 빠져나가고 100만~50만원 정도가 이들 '좌판' 손에 주어진다.
한 납골당의 영업사원은 "정식 사원의 경우 회사(납골당)에 대한 사명감이나 관리책임 의식이 있는데 반해 좌판들은 그렇지 않다"며 "이들이 판치다보니 결국 납골당 안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유족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내 한 유명 대학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제휴를 맺은 납골당을 유족이 이용할 경우 최대 40%까지 장례식장 비용을 할인혜택을 주며 특정 납골당을 이용토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할인 같지만 실은 유족에게 덜 받는 40%의 장례식장 비용을 납골당측에서 받게되는 리베이트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납골당측의 봉안 사전 분양에 대한 자격이나 방법, 기준 가격 등의 규정은 전무,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장의 경우 봉분 사전 매매금지 조항 등 여러 제재장치가 있지만 화장 및 납골당 안치의 경우 운영에 대한 특별한 제재가 없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