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부동산정책 '시장 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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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바뀌는 4·1대책기준에 업계도 내용 잘몰라 미분양제외 착각 동탄2 '썰렁'… 문의전화도 뚝 |
4·1 부동산 종합대책 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부동산업계조차도 양도소득세 대상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미분양 및 신규 미분양 아파트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의조차 끊기는 등 찬바람만 불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 기존 주택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로 잠정안을 마련했다가 다시 '면적 85㎡ 이하 또는 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 등 선택형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미분양 및 신규 분양 아파트들은 '9억원 이하'로, 가격 제한만 있고 면적 기준은 없었던 당초 정부안에 대해 양당의 이견이 없어 정부안대로 확정됐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대책의 대상기준만 확정했을 뿐, 적용시기를 대책 발표일로 소급할지,아니면 상임위 통과일을 기준으로 할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으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의 최대 수혜지역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동탄2신도시의 3차 동시분양단지는 방문객의 발길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문의전화마저도 절반가까이 감소한 상태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양도세 대상이 몇번 바뀌면서 아파트 수요자뿐만 아니라 분양대행사 직원들도 헷갈려 한다"며 "소급적용 문제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컨설팅 업계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기존주택의 활성화에 맞춰지면서 기존 미분양 시장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A컨설팅 최모 팀장은 "이번 부동산대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안으로 주택을 구입해야 돼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로 올해 내에 입주를 할 수 없는 기존 미분양 아파트는 찬밥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성호·권순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