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91% 처벌은?
(1) 행정처분
① 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 2회(2001년 7월 24일 이후기준) 음주운전(정지포함)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③ 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2) 형사처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① 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
보통 500~700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음.
②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음주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이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보다는 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소될 경우에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받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
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
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
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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